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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근재, 배상책임 목록

  1. [사례연구] 목욕탕 화장실에서 넘어진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영업배상책임 여부 및 과실 

    나사고는 A가 운영하는 사우나의 탈의실에서 욕탕으로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급하게 들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발목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화장실에는 실내화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미끄럼방지를 위한 깔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사업주 AB보험사에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하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

    목욕탕업을 운영하는 A는 화장실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깔판을 깔거나 실내화를 충분히 비치해 두고 고객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미끄러져서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나사고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한 과실이 있으므로 A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나사고의 과실 40%를 상계한다.

     

    B보험사는 나사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나사고가 입은 손해배상액(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

     

  2. [사례연구] 도로공사를 위하여 파놓은 도로의 웅덩이에 실족·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 및 과실의 정도 

    나사고는 23:00경 도로건설현장 인근에서 택시에 내려 그 부근의 가게로 걸어가던 중 발을 헛디뎌 터널공사를 위한 배수시설로 파놓은 깊이 약 3m 정도의 웅덩이에 추락하여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법원의 판단

    위 사고는 건설회사가 도로건설을 위하여 설치한 웅덩이를 보존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웅덩이 사방에 견고한 재료로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고, 야간의 통행인을 위하여 그 주변에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나사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웅덩이는 이미 몇 주일 전에 파놓은 것이어서 부근에 거주하고 있던 나사고도 도로의 위험상태를 알고 있었고, 야간에 위 웅덩이 부근을 지나감에 있어서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사고는 술에 취하여 지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서둘러서 지나가다가 미처 웅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나사고의 과실은 40% 정도로 참작한다.

     

  3. [사례연구] 만취한 선원이 귀선하던 중 실족하여 익사한 것이 근재보험의 면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사고는 A수산에서 2급항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나사고가 승선하고 있던 어선은 부산항에 선적을 두고 있지만 주로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조업을 하였다.

    2001. 5. 10.경 나사고가 승선하고 있던 배가 어획물을 전재하기 위하여 마드린 항에 입항하게 되었다.

    나사고는 동료들과 함께 하선하여 술을 마시고 새벽녘에 귀선하던 중 실족하여 익사하였다.

    한편, A수산은 선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을 위하여 B보험사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근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

    B보험사는 나사고가 술을 마셔 만취된 상태에서 귀선하던 중 실족한 것이어서 그 사망의 원인이 나사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선원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유족보상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근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법원의 판단

    선원법은 선원의 고의, 중과실을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A수산이 선원노동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법원의 판단은 선원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재해선원은 선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사례연구] 점포바닥에 달걀 액체가 퍼져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경우 배상책임 여부 

    나사고는 A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식품코너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런데 나사고는 점포바닥에 달걀이 떨어져 내용물이 퍼져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나사고는 미끄럼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점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업주A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나사고 또한 점포를 둘러보는 것에만 몰두하여 점포바닥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A가 나사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나사고의 과실을 20% 정도 참작한다.

    한편, AB보험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나사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배상액(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B보험회사가 전액 지급하였다.

     

  5. [사례연구] 놀이기구를 타다가 발생한 상해사고에 관한 사업주의 배상책임 및 피해자의 과실 

    나사고는 친구들과 함께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를 타다가 제10흉추 압박골절이라는 부상을 입었다.

    디스코 팡팡은 지름이 약 7M 정도의 원판 위에 돌아가면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의자 뒤에는 손잡이가 있는데, 탑승한 손님들이 의자에 않게 되면 의자 뒤에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를 잡게 하고 회전판을 상하, 좌우로 회전하게 되면 그 반동에 의해 손님들이 스릴을 느끼게 하는 놀이기구 이다.

     

    놀이기구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조정실에서 손님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회전판의 움직임 정도를 조절한다.

     

    한편, 놀이기구의 사업주AB보험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놀이기구의 조종을 담당하였던 직원C는 놀이기구를 조종함에 있어서 손님들이 손잡이를 놓치고 바닥에 떨어져 부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손님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가면서 조심스럽게 회전과 반동을 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나사고가 손잡이를 놓치고 회전판 위로 떨어지면서 흉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업주A는 직원C의 사용자로서 C가 나사고에게 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BA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고로 인하여 나사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나사고도 이 사건 당시 성인이었으므로 놀이기구의 반동으로 떨어지게 되면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잡이를 놓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과실 30% 정도를 참작하여 상계한다.

     

    보험사B는 이 사건 사고로 나사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중 나사고의 과실 30%를 상계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6. [사례연구]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상해로 뇌내출혈이 발생한 경우 학교안전공제의 공제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사고의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다

    어느 날 교실에서 책상 밑에 떨어진 지우개를 줍기 위해 몸을 구부렸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아이는 창피한 마음에 교사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특별한 이상 증세도 없어서 평소와 같이 생활하다가 집에 와서 나사고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 말했다.

    그런데 사고일로부터 2일이 지난 아침에 나사고의 아이는 갑자기 눈 주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정밀진단 결과 뇌내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영구적인 정신행동장해를 남기고 말았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나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금 청구를 하였는데, 공제회은 공제계약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뇌내출혈은 외부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외상성 뇌내출혈과 질병 등 내부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발성 뇌내출혈로 구분된다.

     

    외상성 뇌내출혈은 대부분 두부 외상 발생시점으로터 24시간 내 발생하나, 드물게는 두부 외상 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기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발생하는 이른바 지연된 외상 후 출혈의 경우도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담보되는 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공제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제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뇌내출혈은 이 사건 사고 후 지연되어 발생한 이른바 지연된 외상 후 출혈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그 경위에 비추어 교육활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