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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자주하는 질문

형사합의 목록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부가 보상될 수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교통사고가 사망사고,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11대 중과실,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되면 조금이라도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미로 금원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기 위하여 합의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을 담보하고 있어서 형사처벌의 정도가 실형이 아니고 벌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지급한 합의금보다 감경되는 벌금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합의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된다.

     

  2. 부상사고 당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어떤 책임이 있는지? 

    11대 중과실 사고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추가적인 처벌은 없다.

    다만, 중상해 사고의 경우는 형사합의 후에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합의는 양형사유이므로 감형이 된다. 

  3. 형사합의를 할 때 반드시 채권양도를 하여야 하는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하면서 지급하는 돈의 성격에 대하여 형사상 위로금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해석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시 전액 공제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이다. 또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표시하여도 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 산정시 지급받은 합의금의 1/2 정도를 공제하게 된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을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형사합의와 동시에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대안이다.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하면서 지급하는 합의금을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본다면, 가해자는 보험사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같은 금액을 보험사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하여 갖게 되는 그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함으로써, 추후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때 위 금액의 공제를 주장하게 되면,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은 청구권을 행사하여 공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형사합의를 할 때 반드시 채권양도를 하는 것이 좋다.

    물론, 형사합의와 동시에 채권양도를 한다고 해서 100% 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 시에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3 내지 1/2 정도를 위자료 산정 시에 공제하는 판사도 있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은?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무면허운전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 [사례연구] 교통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고 채권양도까지 한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사고는 23:00경 횡단보도 신호에서 보행신호를 확인하고 몇 걸음 걷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승용차에 충격되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가해자는 즉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가해자는 경찰수사를 통하여 검거되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되었다.

    나사고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한편, 나사고의 유족들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의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의 판단

     

    가해자는 구속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 나사고의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5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보험사는 위 돈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사고의 유족과 가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따르면,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나사고와 유족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돈을 지급하지만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나사고의 유족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에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나사고의 유족과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금채권을 양도까지 한 것은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이 일부로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가해자가 사고로 고통을 받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에서 지급한 순수한 형사합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교통사고 발생시 구속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구속기준

     

    . 뺑소니 또는 11대 중과실이 포함된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대상

     

    . 단순 사망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크거나 합의 또는 일정액이 공탁된 경우 불구속

     

    . 부상사고는 11대 중과실 해당여부, 종합보험 가입여부, 합의여부에 따라 결정

     1) 종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전치 8주 이상인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경우는 구속대상

      2) 종합보험 가입되고 형사합의 안된 경우

      기본적으로 불구속하지만 11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8주 이상의 부상이거나 11대 중과실 항목이 2개 이상이고 6주 이상의 부상인 경우 구속대상

     3) 부상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진단에 나머지 부상자의 진단을 더한 것의 1/2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서 세 사람을 충격하였을 때 그 중 한 사람은 6주 진단, 다른 한 사람은 4, 또 다른 한 사람은 2주 진단이 나왔을 때 가장 무거운 6주에 나머지 두 사람의 진단 합계 6주의 1/23주를 더하여 9주로 환산

     

    . 음주사고는 더 엄격

     1) 사고 내지 않은 단순음주의 경우에도 0.36%이상이거나 또는 무면허 0.31%이상일 때는 구속

     2)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0.26%이상이면서 피해자에게 3주 이상 진단이 나온 때 또는 0.16%이상이면서 피해자에게 6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는 구속대상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 또는 합의여부과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되면 구속대상)

     3) 3진 아웃제도 음주량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구속시킨다는 처리지침을 “3진 아웃제도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마련한 음주운전자 구속기준은 사안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거나,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곧 바로 구속대상, 비록 면허정지기간 중이 아니거나 새롭게 면허를 취득한 경우라도 세 번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음주량에 관계없이 구속대상이 된다

      한편, 음주측정거부는 음주 0.36%이상과 동일하게 보아 측정거부 그 자체로서 구속대상이 된다.

     

  7.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형사처벌이 되는 중상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검찰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손상

    2. 불구, 사지절단,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의 영구적 상실

    3. 불치나 난치의 발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질병 등

     

    일반적으로 진단이 몇 주 이상이면 중상해로 본다는 기준은 없다.

    중상해는 진단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위를 부상 당하였고 완치 가능성은 있는지, 영구적으로 큰 장해를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하지 절단의 경우 상처부위가 치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길지 않지만, 예상되는 장해는 크므로 중상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