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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공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공제)으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배상Ⅰ

‘책임보험’이라고도 하고,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한다.

책임보험금 한도금액(2016. 4. 1.기준)
사망 부상 후유장해
1억5천만원(최저 2천만원) 3천만원 최고 1억5천만원

대인배상Ⅱ

‘종합보험’이라고도 하고,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한다. 일반적으로는 보상한도가 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고한도가 정해진 경우도 있다.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로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로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책임 분담, 피해자의 소득액 인정범위, 노동능력상실률의 확정, 위자료,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 인정범위 등과 관련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적정한 보험(공제)금으로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사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