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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자주하는 질문

후유장해 목록

  1. 손해배상금은 진단기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예를 들면, 상지와 하지를 비롯한 장관골이 골절되면 적어도 8주에서 12주 정도의 초진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초진기간은 임상적으로 예상되는 치료기간에 불과하고 초진기간이 모두 경과한다고 해서 치료가 종결되는 것도 아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고 사고로 인한 부상부위에 아무런 장해도 남기지 않는다면 치료종결 이후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의 부상을 입게 되면 초진기간은 8주를 넘지 않지만, 치료이후에 손가락과 눈의 기능은 영구적으로 잃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고일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 상실된 노동능력에 상응하는 일실소득을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사고로 인한 보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초진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치료종결 이후에 남게 되는 신체기능상의 장해, 즉 노동능력의 상실이 예상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초진기간이 얼마이므로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추정은 타당하지 않다.

     

  2. 기왕증은 무엇이고 보상금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고 이전에 아프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나 어깨 부위의 부상을 입게 되면, 사고 이전부터 진행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이 몇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기왕증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100%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기능의 일부가 자연적으로 퇴행화되어 오던 것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어 나타나게 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왕증이 50%라고 한다면, 치료비를 비롯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액의 50%는 공제되는 것이라고 보면 간단하다.

     

  3. [사례연구]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기여도에 따른 치료비 상계 

    나사고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골반 부위가 골절되고 허리 부분에도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후 골절부위 치료를 위하여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허리부분 물리치료도 함께 받다가 퇴원하였다.

    이후 나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는데,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는 나사고의 허리부분 진단인 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 기여도가 50%이므로 입원치료기간 일실소득에서 50%를 공제하여야 하고, 치료기간 중에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에서도 50%를 공제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태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49252 판결 참조).

     

    그렇다면 나사고가 입원하게 된 원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이고, 사고로 골반부위에 골절상을 입고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는 등 나사고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허리부분 기왕증과 무관하게 골반부위 골절치료만으로도 입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입원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반면, 기왕치료비 부분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치료비 중 50%를 공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것인데, 기 지출된 치료비 중 골절부분 치료비와 허리부분 치료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므로 각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전체 치료비 중 10%를 공제한다.

     

    맺음말

    사고로 입은 상해 중 일부가 기왕증이 발현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일실이익과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도 공제는 획일적으로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공제하여서는 안되고 기왕증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해당 치료비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