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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자주하는 질문

설명의무 목록

  1. [사례연구] 보험계약후 이륜차 운전사실 통지(고지)의무를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A보험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륜차 운전여부에 대한 질문에 운전하지 않음으로 고지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이륜자동차를 구입하고 운전하던 중 뒷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신청인이 이륜차를 소유·탑승하게 되는 경우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안내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신청인이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A보험사의 보험금 감액은 타당한가?

     

    위원회의 판단

     

    - 계약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계약 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통지하여야 한다는 약관 조항은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과 피보험자가 수령할 보험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약관의 명시·설명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모집인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감액조치는 부당하다.

     

     

  2. [사례연구] 연령한정 운전특약에 대한 보험약관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신청인은 A보험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만26세 운전한정특별약관 및 가족운전한정특별약관을 가입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개시 이후에 신청인은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A보험사에 사고접수 후 보험처리를 요청하였으나 A보험사는 신청인이 만26세 한정운전특약 위반(사고당시 만2510개월)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이 운전한다는 사실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 주었는데 A보험사의 모집인은 신청인 운전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모집인으로부터 연령한정 특약과 관련하여 나이 계산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지 않았으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부당하다.

     

    위원회의 판단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보험약관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의하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26세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특약의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보험사가 특약위반을 이유로 보험처리를 거절한 조치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