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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근재보험’이라고 약칭하기도 하는데, 산업재해를 입은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되지 않는 초과 손해(위자료 등)가 잔존하는 경우 이러한 초과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당한 모든 근로자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손해보험사에 근재보험을 임의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배상 청구가 가능할 뿐이다.
한편,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단체보험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근재보험과 구별된다. 이러한 단체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 초과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초과 손해배상액의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 및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해자는 직접청구권에 기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과실분담, 산재보험급여의 공제범위,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 향후치료비 인정 등과 관련하여 공제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보험회사의 공제주장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