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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위자료,개호비 목록

  1. 위자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지? 

    민법 제752(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에서 생명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결국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위자료 액수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변화하였고, 심지어 판사의 성향에 따라 액수가 차이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법원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는 1억원을 기준으로 과실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 소재 법원은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는 것 같다.

    또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과실의 60% 정도를 감안하여 공제하였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고려없이 과실비율만큼 그대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2. 위자료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어떠한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과실이 30%인 경우

    위자료 = 1억원 × { 1 - (피해자 과실 × 60%)}

    8,200만원 = 1억원 × { 1 - (0.3 × 60%)}이 된다.

     

    2) 40%의 후유장해를 남긴 경우

    위자료 = 1억원 × { 1 - (피해자 과실 × 60%)} × 노동능력상실율

    3,280만원 = 1억원 × { 1 - ( 0.3 × 60%)} × 40%이 된다.

     

    3) 위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 소득의 정도, 사고경위 등을 고려하여 가감하여 판단하게 된다.

     

  3. [사례연구] 개호의 필요성, 인정기준 및 중증 운동 및 정신장애에 따른 개호비 인정 사례 

    나사고는 1년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

    나사고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식사, 대소변 가리기, 이동동작, 의미있는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여 가족의 개호를 받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개호라 함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서 치료기간은 물론이고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후유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고 한다.

    개호의 내용은 배변, 배뇨, 체위변경, 식사, 거동, 착탈의, 보행 등 피해자의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력뿐만 아니라 외출, 산책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된다.

    이러한 개호는 8시간 단위로 도시일용노임 또는 농촌일용노임이 적용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장해의 상태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법원은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75574 판결 등 참조).’고 밝히고 있다.

     

    한편, 나사고는 척수신경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사지운동마비가 아니고 심한 두부 손상으로 인한 중증운동 및 정신장애 상태에 있는데, 신체감정을 통한 법원의 판단은 여명종료일까지 성인여자 1인의 1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결하였다.

     

    201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나사고의 개호비를 계산해보면,

    매월 4,304,171(= 94,338× 365÷ 12× 1.5)이 될 것이다.

    물론 여명종료일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상계하게 될 것이다.

     

     

  4. [사례연구] 정신적 장해인 외상성치매로 인하여 후유장해 32%에 불과하지만 개호비를 인정한 사례 

    나사고는 교통사고로 머리 부분에 중상해를 입고 치료받았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적 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결과 외상성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한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척수 항목 -B-2항에 해당하여 32% 영구장해 판단을 받았다.

     

    아울러 법원은 나사고의 상해부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여명 종료일까지는 12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결하였다.

     

    일반적으로 개호는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고, 노동능력이 100% 가깝게 상실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32%의 경우에도 개호가 인정되었다고 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참고로 201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나사고의 개호비를 개산하면,

    매월 717,361(= 94,338× 365÷ 12× 2/8시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