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ontents


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생명/상해/질병/간병보험

사인불명 또는 원인불명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처분의 적정성 여부와 암진단비, 암특약, CI진단보험금을 비롯하여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의 부지급 통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