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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하기에 이르렀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손해액 산정에 있어 책임을 제한하고 배상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도 충분하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이다. 피해자의 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 내지 손해의 발생 자체와 관련하여 존재할 수도 있고, 손해의 확대와 관련하여 존재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과 불법행위의 성립 또는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보험 실무에서 주요 인용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과실판단을 살펴본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의 보상 및 구상의 실무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한 것으로, 1974. 11. 일본 동경지법 판사 3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민사교통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율 등의 인정기준”을 토대로 우리나라 교통법규를 비교·검토 후 이를 일부 수정하여 과실약도표 형식으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5. 8.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내 판례 및 법원실무사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사례, 외국의 판례 및 문헌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