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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계약 전 알릴의무

청약서에서 보험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부실고지 내지 불고지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계약해지 또는 면책통지의 적법성 검토를 위하여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