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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선원이 승무 중 부상, 질병, 후유장해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 선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책임과 민법상 선박소유(관리)자의 과실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공제)이다.
선원법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은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행방불명보상 등이 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과 관련하여 직무상 또는 직무외 재해여부, 담보되는 질병의 범위, 피해자의 과실분담, 노동능력상실률, 장해등급, 승선평균임금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청구하는 보험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 청구를 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