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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배상책임보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각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에 따라 시설소유관리 배상책임보험, 제조물 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분류되고, 보상범위는 각 특별약관에서 상세하게 정하게 된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액의 범위, 과실분담비율, 노동능력상실률, 면책사항 해당여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청구 등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사의 사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