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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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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할 것이다. 그런데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만큼은 공제하는 것이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 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분담비율은 배상액을 결정하는 필수요소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해는 서로 상충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가 제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제정하여 과실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인정기준은 1974. 11. 일본 동경지법 판사 3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민사교통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율 등의 인정기준을 토대로 우리나라 교통법규를 비교·검토 후 이를 일부 수정하여 과실약도표 형식으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5. 8.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내 판례 및 법원실무사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사례, 외국의 판례 및 문헌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개정하였다.

     

    그런데 위 인정기준은 약관상 기준에 의한 보험금 산정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주요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과실판단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사고 발생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과실판단을 하게 된다.

    결국 소송 제기 전에 이루어지는 과실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 교통사고조사 경찰관, 피해자,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이해관계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유사한 판결례, 손해보험협회 과실인정기준, 사고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인이 납득할 수 있는 가능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율을 찾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바로가기

    http://www.knia.or.kr/consumer/car-guide/car-guide04/

     

  2.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30%로 추정되는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의 보험사가 치료비 1,000만원을 부담하였고, 치료종결후 장해가 잔존하여 일실소득 1,0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지급받을 배상금은 일실소득과 위자료의 합계액에서 과실 30%를 상계하고, 보험사가 선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담부분을 공제하게 된다.

    산식 : [(일실소득 + 위자료) X 70%] - (치료비 X 30%)

    계산 : [(1,000만원 + 1,000만원) X 70%] - (1,000만원 X 30%) = 1,100만원

     

  3.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사고의 보행자 과실비율은? 

    모든 차량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보행자에게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보행자 과실을 10% 정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 도로폭이 넓거나 야간에는 비율이 가산되고, 어린이·노인, 차의 현저한 과실, 주택·상점가 등은 감산요소가 된다.

     

    한편,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경우에는 보행자와 같이 취급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20~3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기도 한다.

     

  4. 무단횡단 사고의 보행자 과실비율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보행자의 과실은 도로의 폭, 차량통행상황, 사고 발생시각, 보행자의 복장(), 가로등의 유무, 날씨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특정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편도 1차로 : ± 25%, 편도 2차로 : ± 30%, 편도 3차로 : ± 35%, 편도 4차로 : ± 40%

     

  5.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안전한 차선변경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다 후행차량과 충돌하였다면, 차선변경을 시도한 차의 과실이 더 크게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급차선변경사고의 과실은 급차선변경 차 : 후행차량 = 70 : 30을 기본적인 과실로 보고,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을 가감한다.

    차선변경을 하는 선행차량이 진로변경 신호를 하지 않았거나,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진로변경, 초보운전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선행차량의 과실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후행차량의 과속은 감경하는 요인이 된다. 

  6.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의 과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나 친구의 차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면 20% 내외의 호의동승감액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운전자가 음주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였다면, 적어도 40~50%의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7. [사례연구] 횡단보도 보행을 마치기 전에 적색신호로 바뀌게 된 경우의 보행자 과실은? 

    나사고는 2015. 8. 1. 23:30경에 편도 3차로(왕복 6차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의 녹색신호를 보고 건너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중간 정도 건넜을 무렵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다.

    나사고는 급한 마음에 나머지 3차선을 뛰어서 건너다가 승용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 보험회사의 주장

    승용차 운전자는 차량의 주행신호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나사고가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횡단하였으므로 적어도 6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의 횡당보도를 건너면서 횡단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보행자신호가 지속되지 못할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횡단 중에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기왕에 신호가 변경되었다면 횡단보도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보행을 시작한 경우와 같게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나사고의 과실은 20%로 평가된다.

     

    맺음말

    사고 시점만을 보고 평가하면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행자가 처음부터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을 시작한 것이 아니므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그렇다고 책임을 면할 수도 없으므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보다 다소 경감된 과실을 인정하였다.

     

  8. [사례연구] 선행사고 이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도로위에 정차하고 있다가 추돌당한 피해자의 과실 

    나사고는 2014. 12. 12. 04: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차로 상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소형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사고 지점을 지나던 A는 나사고의 승용차가 1차로에 정차하여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게 되었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소형화물트럭의 보험회사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면책이라고 주장한다.

    보험회사의 주장

    사고 당시 2차로에는 대형화물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고, 1차로에는 나사고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소형화물트럭 운전자 A는 사고를 회피할 방법이 없었고,

    사고 당시 시각은 야간이며 가로등도 없는 곳이어서 A가 선행사고를 당한 승용차가 1차로에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다.

     

    - 법원의 판단

    나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차로에 정차한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A로서도 대형화물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있었으므로 도로 전방에 교통사고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살피면서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나사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60%의 책임은 있다.

     

    - 맺음말

    비록 피해자의 단독과실로 선행사고가 발생하였고, 즉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행하는 차량 또한 야간에는 선행사고의 유무를 살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감속하여 안전운행 할 의무가 있다.

     

  9. [사례연구] 어린이안전시트(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과실 

    나사고는 가족과 함께 야외에 다녀오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전속도를 준수하면서 주행하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나사고의 아내가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 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는 어린이안전시트를 준비하지 못하여 안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마주오던 소형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와서 나사고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말았다.

    위 사고로 나사고의 아이가 머리 부분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후 나사고는 아이의 부상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보험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쟁점 중 과실부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피해자는 독립하여 어린이안전시트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부모가 안고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확대에 한 요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실 15%를 참작하기로 한다.”

     

    맺음말

    일반적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10% 내외의 과실을 적용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안겨 있었고, 부상부위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손상받기 쉬운 머리 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5% 정도 가중한 것으로 보인다.

     

  10. [사례연구]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없어도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평가 

    직장인 나사고는 일과 이후에 동료들과 회식을 했다.

    부서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던 나사고는 평소보다 과음했고, 회식이 끝났을 무렵에는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다.

    나사고의 직장동료 이성실은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나사고를 업고 택시승강장으로 나왔다.

    그곳은 왕복 10차선에 제한속도가 70km이었지만, 새벽시간이라서 차량들이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한편, 이성실은 나사고를 업은 채로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에 몇 걸음 내려서서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포터트럭을 보지 못하고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나사고와 이성실은 전치 10주 내외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사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었는데, 보험회사는 나사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회사의 주장

    이성실은 새벽시간에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에 내려왔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당연히 과실을 적용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나사고도 비록 자발적으로 도로에 진입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성실과 마찬가지로 과실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야간에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는 도로 위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걸어 다니다가 충격을 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나사고가 직접 도로 위를 걸어 다닌 것은 아니지만 이성실이 나사고를 업게 된 경위와 목적, 이성실과 나사고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나사고의 직접적인 과실은 아니지만 이성실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평가하여 나사고에게 적용하여야 하고 그 정도는 20%로 보아야 한다.

     

    맺음말

    피해자 본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 함께 고려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하다는 것이다.

    만약 위 사례에서 피해자측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결국 이성실에게 나사고의 보상액 20% 상당을 구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성실은 친구를 위하여 굳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까지 보상해 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11. [사례연구]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급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충격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늦잠을 잤던 나사고는 서둘러서 출근을 준비했지만, 조금 늦을 것 같았다.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두어 걸음 내딛었을 때 트럭에 충돌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트럭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가 나사고를 충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는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사고도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신호로 바뀌자마자 급하게 뛰어든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나사고가 차량의 진행에 신경쓰지 않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로 급히 뛰어든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나사고가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던 나사고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

     

    맺음말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보행을 시도하는 보행자는 완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다만, 교차로에서 차량신호 변경 직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미처 통과하지 못하여 서둘러 진행하는 차량의 경우 보행자가 급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 충돌되면 5% 내외의 과실이 적용되기도 한다.

     

  12. [사례연구] 야간에 편도 6차선의 중앙분리대 펜스를 넘어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나사고는 02:30경 편도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시속 70km 정도로 주행하던 트럭에 충격되어 머리 부분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런데 트럭이 가입한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사의 주장

    사고 당시 트럭은 정상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나사고가 이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 발생한 것으로 트럭 운전자로서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사고 발생장소는 편도 6차로(왕복 12차로)의 비교적 넓은 간선도로이며, 인근에 무단횡단금지 표지판이 있고 중앙에는 횡단금지 펜스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시간 위 장소를 지나는 운전자로서는 넓은 도로를 펜스까지 넘어와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나사고가 무단횡단금지 표지판과 횡단금지 펜스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트럭운전자의 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사고 장소는 시야확보에 장애가 없는 직선도로이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무단횡단하던 나사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다만, 이러한 운전자의 책임은 30%로 제한한다.(나사고의 과실 70%)

     

    맺음말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와 달리 비교적 넓은 간선도로라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책임은 일부라도 인정된다.

     

  13. [사례연구] 야간에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과실 

    나사고는 21:30경 왕복 2차로의 시골길에서 자전거를 끌면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승용차의 운전자가 나사고를 보지 못하고 우측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나사고가 입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능력상실률과 소득 부분은 다툼이 없었으나, 나사고에게 과실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승용차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던 나사고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 옆의 갓길도 매우 협소하며 차단막도 없이 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며 전조등 이외에 달리 광원도 없는 시골길이므로 운전자가 보행자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이 보행 중에 차량에 충돌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사고 지점을 지나는 보행자도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나사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나사고의 과실 5%를 참작한다.

     

  14. [사례연구] 음주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역시 음주운전을 하던 승용차에 충격되는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 

    나사고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23:00경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승용차에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승용차의 운전자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 나사고의 과실은 얼마 정도 참작이 될까?

     

    나사고가 음주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에 적용되는 과실보다 가중될 요인은 있다.

    그렇지만 운전자도 음주운전 상태에 있었으므로 나사고의 과실이 감경될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

     

    법원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나, 운전자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나사고의 과실은 30%로 본다.’

     

    그런데 위 판결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기본 과실을 20% 내외로 본다면, 사고 시각이 야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행자 및 운전자의 과실 부분이 서로 상쇄된다고 보면 과실 30%는 아쉽다. 나아가 운전자의 음주에 따른 위험성은 보행자의 음주와 비교할 수 없으므로 그 불법성은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5. [사례연구]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주의의무 및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나사고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귀가하기 위하여 결혼식장에서 지하철역 방향으로 가는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였다.

    위 승용차는 A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나사고와 A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A의 운행경로 상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나사고가 탑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A가 운전하던 승용차는 지하철역 근처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화물차에 충격되었고, 위 사고로 나사고가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위 사고에 따른 나사고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나사고의 과실에 관한 다툼이 있었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보험사의 주장

    나사고가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자A는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나사고 또한 같은 책임이 있고, 나아가 나사고는 A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마지막으로 나사고는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과실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나사고와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고, 나사고와 A가 함께 술을 마셨다거나 나사고가 A의 음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나사고가 A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나사고의 부상부위 및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원의 진술을 검토하면 나사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나사고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10%의 과실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