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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손해배상의 개요

자동차사고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를 받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대하여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부상치료를 위하여 치료비를 직접 지출하기도 하고, 치료기간 동안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소득상실이라는 손해를 입게 되고,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후유장해가 잔존하게 되면 그에 비례하여 기대수익을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중상해를 입고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개호를 받으면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근로할 수 있는 기간까지의 모든 수익을 잃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부상, 후유장해, 사망으로 인하여 당사자 본인 및 가족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므로 이를 위자하기 위한 금전 상당의 정신적 손해도 입게 된다.
이에 불법행위 피해자가 청구 가능한 손해액 항목은 어떠하고,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다만,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률적인 용어는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고 개괄적인 범위 내에서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피해자가 부상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한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못하여 얻지 못한 수익 상당의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휴업손해는 손해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직자, 가정주부, 학생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노임기준의 소득상실은 인정된다.

일실수익

충분한 부상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되어 노동능력상실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실률만큼의 소득감소가 발생한다고 평가하고, 가동연한까지의 상실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가동기간종료일까지 매월 노동능력상실률에 비례하는 일실소득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청구하게 되므로 그 기간만큼의 중간이자는 공제되어야 마땅하다.

치료비

1. 기왕치료비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는 인정되기 어렵다.
2. 향후치료비 및 보조기구비
부상이 치유된 이후에도 남게 되는 흉터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성형수술비, 내고정 금속고정물의 제거를 위한 수술비 및 물리치료비용, 증상의 악화방지 및 생명연장을 위한 약제비, 의료보조기구비 등도 포함된다.
3. 상급병실료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는 상급병실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진료의 성격상 상급병실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개호비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치료종결 이후에도 고도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등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호비라고 한다. 따라서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여도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

위자료

위자료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이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부상정도, 과실,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법원은 무과실 사망피해자의 경우 1억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에 반해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4천만원 내지 4천5백만원을 지급기준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