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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일실수익 목록

  1. 일실수익은 언제까지 인정되는지?

    우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 인정하고 있다.

    물론 위 판결이 있었던 1989년과 비교하여 국민건강 수준이 향상되었고 실제로 60세 이상의 나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근로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60세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하고 있음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1~3년 정도 가동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중식비, 차량보조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이므로 무조건 일실수입의 기준에서 제외되는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 여부가 좌우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제외되지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공제되지 않고 일실수입의 기준이 된다.​ 

  3. ​연·월차수당은 일실수익 산정의 기준에 포함되나요? 

    ​연·월차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정년까지 계속해서 이를 지급받으리라는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가정주부 또는 무직자는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하나요?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는 급여소득자와 달리 가정주부 또는 무직자는 현실소득이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도시일용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동일한 직종의 평균적인 소득을 조사하여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하여 발표하게 된다.

    2016년 상반기에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통인부의 임금이 94,338원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월 평균 22일을 가동하는 것으로 기준하면 94,338× 22= 2,075,436원이 된다.

     

    실질소득이 위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에도 위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5. [사례연구] 급여소득자의 전체 소득 중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과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나사고는 2014. 3. 5.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치료 이후에도 후유장해가 잔존하게 되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사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나사고는 2013. 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87,543,901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소득에는 인센티브 합계 13,970,300, 휴일근무수당 합계 600,200, ESOP소득 8,874,200, 1회성급여 합계 2,579,460, 연차수당 합계 4,095,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인센티브 상여금은 매년 경영실적 및 개인별 내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ESOP소득은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현금화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5849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나사고가 정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를 받으리라는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센티브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1회성급여도 그 지급경위와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이를 계속적·정기적인 급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ESOP소득 또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나사고의 총소득 중에서 위 금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57,424,741원을 12개월로 균분한 월 4,785,838원을 기준으로 나사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