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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보상공제로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부당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한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에서 담보하는 공제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액의 범위, 과실분담비율, 노동능력상실률, 면책사항 해당여부,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청구 등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