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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과실 목록

  1. [사례연구] 교통신호기가 없는 편도1차로에서 유모차에 폐지를 싣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

    나사고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유모차에 폐지를 싣고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의 피해자는 고관절 부위의 골절상을 입고 수개월 동안 치료받았으나 후유장해가 잔존하게 되었다.

     

    한편,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좌우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나사고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해자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따라 안전하게 횡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쉽게 전방을 살피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폐지를 유모차에 싣고 무단횡단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 30%를 적용한다.

     

     

     

  2. [사례연구] 승용차의 우측 뒤편에서 갓길을 따라 주행하다가 우회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나사고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우측에 있는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의 뒷 쪽에서 위 도로의 갓길을 따라 주행하고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 사고로 고관절 골절상 등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잔존하게 되었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나사고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

     

    선행하는 차량은 좌우로 회전할 경우 변경하는 방향의 모든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는 나사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오토바인 운전자도 지정된 차로 위를 주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로를 이탈하여 갓길을 운행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위와 같은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그 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3. [사례연구] 좌회전을 위한 정지선이 설치되지 않은 황색점선 중앙선 근처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정차해 있는 차량의 과실?

    나사고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하였다.

    한편, 나사고의 뒤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던 A는 선행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반대차선을 주행하던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침범한 A운전의 승용차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외상성 뇌실질 및 뇌실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의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사고의 과실 50%를 전제로 나사고의 보험사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좌로 굽은 도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바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로서 좌회전을 위한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인 점, 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나사고의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나사고와 A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책임비율은 나사고 15%, A 85%로 봄이 상당하다.

     

  4. [사례연구]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나사고는 일과 시간 이후에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늦은 시간에 헤어지게 되었다. 나사고와 동료 A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A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귀가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나사고는 A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런데 A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던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안전띠도 매지 않고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나사고는 머리 부분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후 충분한 치료를 받았으나 나사고는 정신과적인 장해가 잔존하여 A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여기서 나사고의 과실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

     

    나사고와 A는 직장 동료로서 함께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였다. 사고 당시 A는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이었고, 나사고의 혈중알콜농도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나사고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운전하는 차량에 등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고, 나사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에 기여한 정도는 40%로 봄이 상당하다.

     

  5. [사례연구]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 피해자도 음주한 상태라면 과실은? 

    나사고는 23: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온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이었고, 나사고 역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이었다.

    위 사고로 인한 나사고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나사고의 과실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 끝으로 피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18003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 나사고의 승용차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었는지, 또 그 지점에서의 침범을 발견하고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나사고가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서 차량의 불빛이 멀리서 보이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피행조치를 취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거나 손해를 경감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나사고의 과실을 10%로 정하여 손해배상에 참작한다.

     

  6. [사례연구] 택시에서 승객이 하차하기 위하여 뒷문을 여는 순간 지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은? 

    나사고는 18: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도로 상황은 심한 정체로 주행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앞서가던 택시가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사고는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주행하여 정차한 택시 옆을 지나려는 순간 택시 승객이 하차하기 위하여 뒷문을 열면서 충격되어 좌측 족관절 부분에 심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후 나사고는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나사고의 과실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택시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나사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나사고도 택시가 3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택시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고, 사고 당시 심한 차량 정체 상태이었으며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나사고의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택시의 책임은 65%로 제한한다.

     

  7. [사례연구] 출발하지 못하게 차량의 문을 잡고 있다가 넘어지며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과실 

    택시운전사인 나사고는 01:30A를 비롯한 승객 3명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하였다. 그런데 술에 취한 A 일행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문을 빨리 닫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사고가 욕설을 하게 되었고, A가 이에 항의하면서 택시의 운전석 쪽 손잡이 부분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나사고는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급하게 택시를 출발하게 되었는데,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A는 출발하는 택시를 잡고 몇 미터 정도 따라가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A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나사고와 A의 과실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 되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A는 나사고의 욕설에 항의하면서 운전석 쪽에 붙어서 열린 유리문 부분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나사고로서는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에 A가 차량에서 충분하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에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서서히 가속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출발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A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계속 붙잡고 따라가다 넘어지게 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비율은 전체의 30%로 봄이 타당하다.

     

  8. [사례연구] 지게차로 목재화물을 운반하던 중 추락하는 화물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 

    나사고는 공장 내 도로에서 지게차량에 목재를 가득 싣고 화물차에 옮겨 실으려고 이동하던 중 목재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화물차 앞에 서있던 화물차 운전자가 떨어지는 목재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골반골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사고 이후 화물차 운전자는 지게차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각 자의 과실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법원의 판단

     

    나사고는 지게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시야확보를 위하여 후진으로 지게차를 운전하고 후사경을 통하여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경적을 울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야를 가릴 정도의 목재를 적재한 상태에서 앞으로 운전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반동으로 적재되어 있던 목재가 떨어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화물차 운전자도 화물 적재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화물차와 지게차 사이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통상 화물차 기사는 지게차가 물건을 안전하게 실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게차가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그 진행방향에서 비켜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게차 진행방향 앞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그 부분의 과실이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하였음을 고려하여 20%로 산정한다.

     

  9. 택시를 잡기 위하여 차도에 내려섰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과실은 얼마나 될까? 

    피해자가 한두 걸음 정도 내려섰다면 주간에는 약 10%, 야간에는 약 20% 내외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관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