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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과실 목록

  1. [사례연구] 술에 취하여 차도 위에 누워 있다가 역과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 

    나사고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읍사무소 소재지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상가 앞을 지나다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게 되었고, 위 피해자는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하였다.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나사고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망인의 과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

    망인이 술에 취하여 차도 위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다만, 사고 당시는 야간(22:00)이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으며, 망인이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사고지점은 주변에 상가들이 위치해 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인 점,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와 인접해 있는 점, 사고지점을 선행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상에 누워있던 망인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운행하여 사고를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과실은 60%로 평가한다.

     

    따라서 A보험사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일실소득, 치료비, 위자료 등) 중 과실 6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

     

  2. [사례연구] 도로의 폭이 좁아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을 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와 과실인정 여부 

    나사고는 읍사무소 소재지에 살고 있다.

    늦은 저녁인 20:00경 읍사무소 앞길을 따라 보행하고 있었는데,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좌회전하는 승용차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장소는 도로의 폭이 약 6m 정도로 협소하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나사고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의 판단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비교적 좁은 도로이고, 시야가 제한된 삼거리 교차이다.

    이러한 곳을 보행하는 자는 차량의 불빛으로 차량의 진행을 먼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위와 같은 장소를 보행함에 있어서 전후좌우를 살펴서 안전을 확인하면서 보행하여야 한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왼쪽 길 가장자리, 즉 차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나사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0%를 참작하기로 한다.“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을 주행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자신의 안전을 살피면서 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위 판결과 같이 이러한 장소에서의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에게도 10% 내외의 과실을 적용한다.

     

  3. [사례연구]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과실 

    나사고는 21:00경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나사고는 자신의 진행방향 전방 50m 지점에 택시가 3차로 부근에 멈춰 서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자신의 1차로 주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같은 속도로 계속 주행하였다.

    그런데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 운전자가 2차로에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감속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는 나사고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선행 사고를 내고 3차로에 멈추어 있었던 것이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나사고의 과실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사례연구] 중앙선 침범사고의 피해자도 음주운전 중에 있었던 경우의 과실 분담비율은?  

    나사고는 트럭을 운전하여 좁은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승용차를 미처 살피지 못하고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치료받았으나 결국 영구적인 장해를 남기게 되었다.

     

    승용차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진입을 시도한 나사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신이 입은 모든 손해를 나사고의 보험사에서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트럭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나사고의 과실에 기인한다.

     

    다만, 승용차의 운전자도 혈중알콜농도 0.12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비교적 저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나사고의 트럭을 미리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함께 참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나사고와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은 각 50%로 판단한다.

     

    결국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손해의 50%만 보상받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5. [사례연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유턴하는 자동차에 충격되는 사고에 있어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유무 

    나사고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시속 약 5km로 유턴하는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나사고가 입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나사고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점선 표시가 된 중앙선 부근에서 유턴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나사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나사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한 나사고도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위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 나사고는 편도 2차로 도로에 있어서는 2차로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한 과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행차로 준수의무 위반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나사고의 과실 30%를 참작한다.

     

  6. [사례연구] 급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의 과실유무 

    나사고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나사고는 제2차로에서 제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제3차로 상을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때마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A는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나사고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다급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한 탓으로 우측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에 충돌되었다.

     

    위 사고로 A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다투어졌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법원의 판단

     

    나사고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는 A가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의무 태만, 경적 및 전조등으로 경고하지 아니한 잘못, 핸들과대조작 등의 운전상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나사고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과 A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이 나란히 겹쳐질 정도로 근접한 거리에서 나사고가 갑자기 제3차로에의 진입을 시도하였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A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고 당시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10%를 참작한다.

     

     

  7. [사례연구] 유턴을 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여부

    나사고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당시 4차선 도로에는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표시가 있었으나 전방의 신호기에는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나사고는 사거리 반대편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으로 바뀌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유턴을 시작하였는데, 때마침 오토바이가 진행 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직진하다가 나사고의 승용차와 충돌하였던 것이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나사고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의 판단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노면표지로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에야 유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다음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주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한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8. [사례연구] 진행방향의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추월을 시도하던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은?

    나사고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같은 차로에는 시내버스가 선행하고 있었는데, 시야가 막혀서 답답함을 느낀 나사고는 시내버스를 추월하기로 마음먹고 제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이미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나사고는 제1차로가 아닌 제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시내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가속을 하는 순간 시내버스가 무슨 이유에서 인지 3차로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게 되었다.

    결국 나사고는 길가의 가로등과 충돌하면서 크게 부상을 입었다.

     

    위 사고로 인한 나사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시내버스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다만, 나사고도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앞지르기 방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사고는 시내버스의 오른쪽으로 추월하려고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40%를 과실로 참작한다.

     

  9. [사례연구] 급정거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 

    나사고는 외출을 하려고 시내버스를 타게 되었다.

    나사고가 탑승하자마자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는데, 나사고가 미쳐 자리를 잡기도 전에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시내버스는 교차로 부근에서 선행하던 택시가 유턴할 목적으로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같이 급정거를 하였던 것이다.

     

    나사고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여기서 나사고의 과실유무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의 판단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자인 버스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나사고로서도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버스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10. [사례연구]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선진입한 승용차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나사고는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편도1차선가 교차하는 사거리를 진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진행방향 좌측에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가 나사고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나사고 운전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던 것이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들은 나사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나사고가 교차로에 서행으로 진입하면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도로의 폭이 비슷한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로서, 도로의 양쪽에 건물이 있어 좌우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므로 승용차 운전자인 나사고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사고가 운전한 승용차에 관한 보험자로서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은 안전모를 쓰지도 않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 도로에 시속 50km를 초과하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선진입한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운전석 문짝부분을 충격한 과실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과실 90%를 적용한다.

     

  11. [사례연구]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을 피해 맞은편 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나사고는 소형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지방도를 주행하고 있었다.

    한편, 나사고는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굽은 곳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다시 자기 차로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던 A가 중앙선을 넘어 온 나사고 운전의 소형트럭을 발견하게 되었다.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온 나사고 운전의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나사고가 주행하던 차선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던 나사고 운전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위 사고로 인한 오토바이 운전자 A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A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의 판단

     

    보험사는 사고 발생장소가 나사고가 진행하던 방향의 도로이었으므로 A에게도 도로를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A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된 이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의 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나사고 운전의 소형트럭을 피하기 위해서였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 A가 상대방 차로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안전모도 정상적으로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12. [사례연구] 급하게 출발하는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승객의 과실은?

    나사고는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지한 후 다시 다음 정류장으로 출발하면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뒷문으로 내리던 승객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부상 승객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승객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법원의 판단

     

    버스공제조합은 승객이 버스가 정류장에 정지하고 있을 때 하차문에 설치된 손잡이 등을 잘 잡고 한 발을 먼저 지면에 내린 후 나머지 발을 내리는 등 안전하게 하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려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때 뒤늦게 두 발을 동시에 내딛어 뛰어 내리듯이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일고 넘어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원은 버스공제조합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13. [사례연구] 황색점멸 신호 상태의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과실?

    2015. 8. 10. 02:30경 나사고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 있는 신호기가 황색 점멸등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야 말았다.

     

    위 사고로 인한 보행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보행자는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법원의 판단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기가 황색 점멸등이었고 그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나사고는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사고 당시 그곳은 심야 시간으로 차량에 대한 황색 점멸 신호 상태의 횡단보도였으므로, 보행자에게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그르쳐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 10%를 상계한다.

     

  14. [사례연구]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자가 불법으로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경우

    나사고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사고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맞은편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말았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

     

    사고 당시 오토바이는 250cc이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이미 원동기면허를 소지하고 수년간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2종 소형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발급만 사고일 다음날에 되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데 별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위 오토바이 운전자가 맞은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은 5%만 참작한다.

     

  15. [사례연구] 야간에 음주한 상태에서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과실?

    나사고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다.

    저녁 9:30경에 헤어져서 귀가하게 되었는데, 건너편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하여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장소로부터 좌우 약 50M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는 적색이었다.

     

    위 사고와 관련한 나사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나사고의 과실정도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나사고의 과실을 55%라고 판단하였다.

    1. 사고 시각인 21:30경으로 야간인 점

    2. 나사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한 점

    3. 사고 장소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4.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신호이었던 점

     

    결국 나사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 중 45%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