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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28 후유장해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7 후유장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6 후유장해  불법행위로 인한 추상장애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5 후유장해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4 후유장해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3 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2 후유장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1 후유장해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0 후유장해  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9 후유장해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8 후유장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7 후유장해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6 후유장해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5 후유장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4 후유장해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