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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4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한 해지의 의사표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8.03.15
33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전화 질문만으로는 뇌 MRI 검사가 정밀검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8.30
32 고지의무  [제목]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지급 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8.30
31 고지의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20
30 고지의무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통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20
29 고지의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20
28 고지의무  일시적으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으나 치료나 투약사항이 없는 경우 당뇨병 확정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20
27 고지의무  부활계약도 새로운 보험계약과 같이 고지의무가 적용된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
26 고지의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어서 보험금은 지급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
25 고지의무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
24 고지의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지만 사기의 의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
23 고지의무  일시적인 고혈압 상태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
22 고지의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
21 고지의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4.11
20 고지의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에 검사를 위한 입원도 포함되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