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전동킥보드와 차량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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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733 2021.05.30 22:34
성명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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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을 하였습니다.
공용킥보드 헬멧을 착용하고 역주행방향이라 조심스레 인도로 운전을하여
단원경찰서를 지나치려하던중 단원경찰서에서 차량이 한대가 나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단원경찰서 로드뷰를 보시면 차량이 나오는지 알수가없으며 그차량도 신호를 받고 나가는 도중 저를 볼수가 없엇습니다.
이런경우 서로 과실비율을 알고 싶으며 만약 제가 인도가 아닌 역주행방향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것도 불법이라 생각이 들겟지요? 제가 보험도 없는상태에 타박상을 입고 진료를 보고싶은데.. 상대방께서 대인접수와 자차로 일단 처리를 하지만 무과실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도 그차량이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억울한상황이지요.. 당연히 본인도 경찰서를 빠져나올경우 서행운전을하며 좌우를 살피는게 당연한데 말이죠.
과실비율과 제가 심정도 그렇지만.. 조수석 문짝이 파여들어갈정도로..
부딪힌게 좀 크게부딪혓습니다.15키로선에서 운전을 하엿고 상대차량은
신호가 파란신호엿지만 나오는 속도가 빨랏거든요.. 중요한건 ㅠㅠ 그접수번호로 치료를 받아도 되는건지요?? 제가 과실100프로라하면 접수번호로 치료받는거보단 일반보험으로 치료받는게 더 낳을까요?
저는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을 하였습니다.
공용킥보드 헬멧을 착용하고 역주행방향이라 조심스레 인도로 운전을하여
단원경찰서를 지나치려하던중 단원경찰서에서 차량이 한대가 나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단원경찰서 로드뷰를 보시면 차량이 나오는지 알수가없으며 그차량도 신호를 받고 나가는 도중 저를 볼수가 없엇습니다.
이런경우 서로 과실비율을 알고 싶으며 만약 제가 인도가 아닌 역주행방향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것도 불법이라 생각이 들겟지요? 제가 보험도 없는상태에 타박상을 입고 진료를 보고싶은데.. 상대방께서 대인접수와 자차로 일단 처리를 하지만 무과실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도 그차량이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억울한상황이지요.. 당연히 본인도 경찰서를 빠져나올경우 서행운전을하며 좌우를 살피는게 당연한데 말이죠.
과실비율과 제가 심정도 그렇지만.. 조수석 문짝이 파여들어갈정도로..
부딪힌게 좀 크게부딪혓습니다.15키로선에서 운전을 하엿고 상대차량은
신호가 파란신호엿지만 나오는 속도가 빨랏거든요.. 중요한건 ㅠㅠ 그접수번호로 치료를 받아도 되는건지요?? 제가 과실100프로라하면 접수번호로 치료받는거보단 일반보험으로 치료받는게 더 낳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