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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자동차 사고 합의금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378   2023.02.01 16:28

공통사항

이름 방의탁 이름으로 검색

질문내용

피해자 생년월일 1985년 04월 23일
사고일 2022년 12월 14일
사고발생 경위 고속도로 운행 중 합류 도로에서 1차선 에서 주행 중이던 타이어 파스 차량이 정차해 있었습니다. 저희 차 앞으로 차량 두 대가 멈춰 섯고 저희 차도 멈춘 상태에서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후미를 추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이고 상대 측 100:0 과실로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진단명
보험사
피해자의 소득 만원 ( *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선원근재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평균임금 만원 ( * 산재보험 및 선원근재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장해등급 등급 ( * 산재보험 및 선원근재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청구보험금액 만원 ( *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문

병원에서 진단은 2주 나왔습니다.
연말 연초라 바쁜 업무 중 5일 입원 치료 하였고  현재 계속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현재도 목 과 허리에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가 바쁜 관계로 병원에 주 2~3회 정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 회사 측에서는 연락이 2회 정도 왔었고 처음엔 합의 보자는 내용이 있었지만 제가 아파서 아직은 합의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전화에서는 합의금을 제시 하였고 저는 아픈 관계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니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1. 보험사 측에서 전화가 오지 않는 상태인데 제가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나요?
2. 통원 치료를 받는 중인데 바쁜 업무로 주 2~3회 정도 통원 치료를 받는데 추후 합의 시 문제 될 소지가 있나요?
3. 합의를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계속 받게 되면 추후 합의 시 합의 금액이 낮아 질 수가 있나요?
4. 합의를 한다고 하면 얼마까지 제시 할 수 있나요?
 -처음 보험사 측에서 185만원에  합의 의사 물어보았으나 저는 아픈 관계로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니 300만원을 제시 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 더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