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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재해사망]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상해/재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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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의 개요

 

A는 보험기간 중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A는 오피스텔에서 무역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2020. 5. 1.경 사무실 안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A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하였는데, A의 혈액에서 에틸알코올농도가 0.415%로 확인되었고, 비교적 경미한 좌상을 보이는 것 이외에 특기할만한 외상은 없으며, 내부장기에도 특기할 질병도 없고 약독물검사에서 약물 및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A의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 ·폐정지,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 : 미상, 사고의 종류 : 기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A의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A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습니다.

 

02 수임사무의 처리

 

A의 자녀 B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유사한 성공사례의 읽고 라온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라온손사는 B로부터 사건의 전후 사정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A는 평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일에도 A가 어디서, 누구와 얼마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다만, 부검결과를 통하여 다량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라온손사는 A의 사망에 관한 경찰서의 수사기록,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병원의 의무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하였는데, A가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원인이 될만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A는 다량의 술을 마셔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외에 달리 사망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사망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얼마 정도의 술을 치사량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 있지만, 국내외의 의학 논문 등에 근거할 때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치사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03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라온손사는 사고 관련 기록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의학 논문, 유사한 판결 사례 등을 첨부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금 재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보상담당자는 외부 기관에 자문을 통하여 라온손사가 주장한 A의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약 3주 정도가 경과할 즈음에 보상담당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지급안내를 하였습니다.

 

A의 가족들은 예기치 않았던 사고를 당하고 보험사의 부지급 주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는데, 라온손해사정의 도움으로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은 보험 분쟁해결의 기본입니다.

라온손해사정은 폭넓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리 판단과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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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전문 신체손해사정사 김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