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ontents


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성공사례


 

[통지의무][성공사례] "전동킥보드 일회적 이용, 보험 계약 해지 사유 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본문

 d30e3f5be6f8b6c289e951cbf0d61ca6_1791777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했으니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및 사망보험금 지급 불가능합니다.“

 

택시가 잡히지 않아 일회성으로 이용한 전동킥보드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한 보험사의 부당한 논리를 데이터와 법리로 깨부수고, 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 전액을 수령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사고 발생

 

피보험자:30대 가장 E씨

보험 가입 내용:2020년 7월 가입 (상해사망 보장금액 1억 원)

사고 경위:2022년 4월 새벽, 회식 후 택시를 잡지 못해 길가에 비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신호위반 좌회전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씨는 중증 경막하출혈 등으로 병원 이송 후 수술을 받았으나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면책 및 계약 해지 통보

 

망인의 유족이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냉담하게 거절했습니다.

보험사 주장:전동킥보드는 약관상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하게 된 경우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할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면책 처리:망인이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일절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3. 손해사정사의 2대 핵심 대응 전략

 

유족의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면책 논리를 무력화하기 위해 객관적 데이터 분석과 대법원 판례를 결합한 종합 손해사정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앱 이용 내역 분석을 통한 '비계속성' 입증 (데이터의 힘)

통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전동킥보드를 '계속적·주기적'으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망인의 공유 킥보드 앱 접속 및 결제 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이용 횟수가 단 4회, 매 이용 시간도 3분~19분에 불과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약관상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닌 심야 시간 택시 미잡힘으로 인한 '일회적·비계속적 이용'임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법리 제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이 통지의무 대상이라는 점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중요 사항'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전동킥보드를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로 인식하기 어려움에도, 보험사가 단순히 약관 및 상품설명서 교부만으로 구체적 설명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및 전문가 시사점

 

[최종 결과]

제출된 손해사정서와 데이터 기록,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재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험사 사내 법무팀은 소송 시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일방적 계약 해지를 철회하고 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일회성 킥보드 이용은 통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공유 킥보드 앱의 결제 및 이용 기록을 통해 비계속성을 입증하면 보험사의 계약 해지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입니다:가입 당시 전동킥보드가 통지 대상 이륜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d30e3f5be6f8b6c289e951cbf0d61ca6_1791778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010-4972-3479 (사고처리는 손사친구)

 


d30e3f5be6f8b6c289e951cbf0d61ca6_1791778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