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성공사례] 서면 동의 없는 단체보험 수익자 지정은 무효, 사망보험금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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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6.10.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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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상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유가족에게는 직접 청구권이 없습니다.“
직원의 서면 동의 없이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단체보험의 법적 무효성을 입증하고, 유가족(법정상속인)이 법적 수익자임을 밝혀 소송 없이 사망보험금 1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손해사정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분쟁의 시작
피보험자:중견기업 D사 장기 근속 직원 A씨
보험 가입 내용:회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단체보험 (재해사망 보장금액 1억 원)
계약 조건:계약자 및 수익자 모두 '회사(D사)'로 지정
사고 경위:2022년 5월, A씨는 휴일에 낚시를 가던 중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증권상 수익자가 회사이므로 유족에게는 청구권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회사 역시 "업무 외 개인적인 사고라 회사가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유족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권리의 공백' 상태에 처했습니다.
2. 손해사정사의 3대 핵심 대응 전략
유족의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 서류와 회사 규약을 정밀 분석하여 보험사의 면책 논리를 무력화하는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서면 동의 누락의 무효성) 규명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직원)나 상속인이 아닌 자(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단체 규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손해사정사는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해당 규정이 없고, A씨의 서면 동의서도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정상속인의 수익자 지위 입증
대법원 판례(2017다215728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수익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유족)이 법적 수익자가 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당사자 의사 해석 및 업무 외 재해의 특수성 강조
이번 사고는 업무 외 재해이므로 회사가 보험금을 취득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유족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것이 보험 계약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함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3. 최종 결과 및 전문가 시사점
[최종 결과]
상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집대성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하자, 보험사는 소송 시 패소 가능성이 확실함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D사 역시 유족 지급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 없이 사망보험금 1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증권상 수익자가 회사라도 포기하지 마세요:단체보험 가입 시 직원 개별 서면 동의가 누락된 경우가 많아, 이를 다투면 유족이 법적 수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규약과 서면 동의 유무 확인이 핵심입니다:명확한 상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교한 손해사정 의견서를 제출하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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