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손해사정 성공사례] "전동킥보드 일회적 이용, 보험 계약 해지 사유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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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026.10.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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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성공사례] "전동킥보드 일회적 이용, 보험 계약 해지 사유 될 수 없다"
1. 사건의 발단: 전동킥보드 사고
30대 가장이었던 E씨는 2022년 4월 17일 새벽, 대구 동성로 인근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심야 시간이라서 택시를 잡기 어려웠던 E씨는 길가에 비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택시가 E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E씨는 두개골 골절과 중증 경막하출혈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혼수상태에 빠진 채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차가운 외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망인 E씨는 사고 발생 2년 전인 2020년 7월경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상해사망 시 1억 원의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보험사는 "전동킥보드는 약관상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할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이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일절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3. 손해사정사 선임: 치밀한 데이터 분석과 법리적 반격
망인의 유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했습니다. 라온손사는 보험사의 면책 논리를 깨뜨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우고 상세한 '손해사정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1)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내역의 '비계속성' 입증 (데이터의 힘)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망인이 전동킥보드를 '계속적으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망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어플리케이션의 접속 기록과 결제 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망인은 2021년 4월부터 사고 당일까지 약 1년 동안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횟수가 단 4회에 불과했으며, 매 이용 시간 또한 3분에서 19분 사이로 극히 짧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약관상 알릴 의무가 발생하는 '계속적 사용'이 아니라, 택시가 잡히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회적, 비계속적 사용'임을 데이터로 증명한 것입니다.
(2)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법리 제시
라온손사는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사용이 통지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했는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 계약 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설명의무가 부과됩니다.
의견서에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전동킥보드를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로 인식하기 어렵고, 보험사가 단순히 부동문자로 인쇄된 상품설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전동킥보드가 통지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라온손사는 작성된 의견서와 망인의 전동킥보드 이용 기록, 최신 판례 경향을 보험사 보상팀에 제출하고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유족들이 재심사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결국 보험사사는 소송 시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사내 법무팀의 최종 의견을 수용하여, 청구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족들은 민사소송을 제기 전에 손해사정 단계에서 상해사망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5. 이 사례의 시사점
본 사례는 보험사가 자주 주장하는 '전동킥보드 통지의무 위반' 논리를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과 판례 적용을 통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소유주가 대여 업체이므로 이용자가 상시로 이용하는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어플리케이션 기록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가입 시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주기적으로 이용시 보험사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보험금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유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즉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대응에 나선 것이 보험금 전액을 지켜낸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상담전화 : 010-4972-3479 (사고처리는 손사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