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전이암][성공사례] "원발암 특약 때문에 소액암만 지급?" 갑상선 전이암(C77) 일반암 100% 수령 성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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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6.10.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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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부위가 갑상선이므로 소액암 기준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보험사의 완강한 면책 주장을 '설명의무 위반' 법리로 뒤집고, 갑상선 전이암(C77)에 대해 일반암 진단비 전액을 수령한 손해사정 성공사례입니다.
1. 분쟁의 발단: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암(C77)의 동시 진단
가입자 A씨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진행하던 중, 림프절까지 전이된 사실이 확인되어 두 가지 진단코드를 함께 부여받았습니다.
가입자 주장:"림프절 전이암(C77)은 약관상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분류표에 속하므로 일반암 진단비(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사 주장:"약관상 전이암은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원발암 기준 특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발 부위인 갑상선암(소액암) 기준 보험금만 지급됩니다.“
2. 손해사정 성공 사례 분석 (주요 쟁점)
보험사가 전면에 내세운 '원발암 기준 특약'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확한 법리적·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설명의무 위반' 집중 공략 (대법원 판례 근거)
전이암을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은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계약의 중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계약 체결 당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합니다. 단지 상품설명서나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복잡한 의학적·법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수 없음을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②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적용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전이암'이 일반암 분류표에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일반암 지급을 기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갑상선 전이암 성공을 위한 3단계 전략
1단계 (진단서 확인):진단서상 C73(갑상선암)과 C77(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림프절의 악성 신생물) 코드가 함께 병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약관 분석):가입 시점(주로 2011년 이후) 약관 내에 '원발암 기준 조항'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3단계 (가입 경로 및 설명의무 검토):홈쇼핑, 전화(TM), 설계사 대면 가입 등 체결 과정에서 해당 특약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안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분석합니다.
4. 최종 결과 및 시사점
[최종 결과]
제출된 손해사정서와 법리 분석에 대해 보험사는 원발암 특약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소액암 지급 방침을 철회하고 일반암 진단비 전액을 지급하며 사건이 완벽히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보험사가 약관 문구를 들먹이며 "원발암 기준이라 소액암만 가능하다"고 통보하더라도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 계약의 가입 시기와 체결 방식, 그리고 보험사의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파헤치면 삭감된 보험금을 전액 찾아올 수 있습니다.

010-4972-3479 (사고처리는 손사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