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성공사례]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통지의무 위반 주장을 극복하고 보험금 수령
페이지 정보
76 2026.10.15 14:58
본문
"가입 후 전동킥보드를 구매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했음에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의 전동킥보드 통학 중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내세운 면책 주장을 '설명의무 위반'과 '법적 공백기 및 주관적 인식 부재' 법리로 뒤집고,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과 지연이자 전액을 수령한 손해사정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사고 발생
피보험자:20세 대학생 D씨
보험 가입 내용:2019년 4월 가입 (상해사망 보장금액 1억 원)
사고 경위:2020년 여름 넓은 캠퍼스 통학용으로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사용하던 중, 2020년 10월 캠퍼스 내 통행 차단용 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D씨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으로 급히 이송되어 치료받았으나 사고 20일 만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 보험사의 면책 및 계약 해지 통보
망인의 부모님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개월간 조사 후 지급 거절 및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약관상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사용할 때 통지해야 하나 이를 알리지 않음.
위험의 현저한 증가: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상해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켰으므로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판단해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일절 부지급을 결정함.
3. 손해사정사의 2대 핵심 대응 전략
유족의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사는 약관의 표면적 문구에 갇히지 않고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사고 당시의 법적 환경을 파고드는 반격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입증 (가장 강력한 카드)
가입 당시 상품설명서와 청약서를 정밀 검토했습니다. 가입 당시 대중에게 생소했던 전동킥보드가 이륜차와 동일한 위험물로 분류되어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극단적 불이익에 대해 보험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구체적 설명이 없었던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적 공백기'와 가입자의 '주관적 인식 부재' 증명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법적 정의 및 규제가 명확해진 것은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입니다. 사고는 법 개정 전인 2020년 10월에 발생했으므로, 법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던 시기에 일반 대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통지의무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식하고 알릴 것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함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위반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및 시사점
[최종 결과]
제출된 의견서와 법리 분석, 도로교통법 개정 시점 단서를 확인한 보험사 법무팀은 소송 시 패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손해사정사의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여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이자)까지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약관 조항보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먼저입니다:전동킥보드 등 신종 이동수단 이용 시 통지 조항이 있더라도, 가입 시 보험사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면책 주장은 무효입니다.
사고 당시의 법제화 시점과 주관적 인식이 핵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정비 이전의 사고라면 소비자의 주관적 무지를 바탕으로 고의·중과실 위반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010-4972-3479 (사고처리는 손사친구)
✔ 상담료 0원 / 착수금 0원
✔ 성공하지 못하면 보수 0원 (100% 성공보수제)
✔ 보험사 거절건 재검토 및 정당한 보험금 지급
전화 상담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카톡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놓친 보험금, 채팅 한 번으로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