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ontents


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생명,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생손보통합장해-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페이지 정보

본문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