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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생명보험 장해등급 분류표 (1983. 10. 1. ~ 1995. 1. 31.)

페이지 정보

본문

1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5

1.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4.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중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0.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6

1.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8.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도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먹는 것의 장해

비언골의 1/2이상이 결손되 경우로서 양측의 비호흡곤란 또는 취각의 기능을 잃고 그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먹는 가능의 뚜렷한 장해

.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 (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