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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생손보통합장해-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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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2.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장, ,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