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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생손보통합장해-먹거나 말하는 장해

페이지 정보

본문

4. 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