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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생손보통합장해-다리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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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 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 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