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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재해·상해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9.3.24.

정번호 : 2009-29

1. 안 건 명 :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ㅇㅇㅇ

피신청인 : ㅇㅇ보험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교통상해사망보험금5,000만원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 : 무배당ㅇㅇ보험

보험기간 : 2005.1.4. ~ 2010.1.4.

피보험자(보험계약자) : ㅇㅇㅇ (피해자)

담보내용 : 교통상해사망보험금 5,000만원

 

사고발생 경위

피보험자 ㅇㅇㅇ(이하 피보험자라 함)은 사고 당시 콤바인으로 벼베기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콤바인의 컨테이너에 가득 찬 벼를 운반용 트럭에 옮기기 위하여 경사진 농로를 올라오던 중, 운전조작 실수로 콤바인이 논바닥에 전도되면서 피보험자가 압사

동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 거절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벼베기 작업을 끝내고 논을 벗어 난 이후 사고이므로,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은 부당

(2) 피신청인 주장

콤바인이 논 밖으로 나온 것은 컨테이너에 쌓인 벼를 운반용 럭에 옮기기 위한 목적이며, 또한 당일 다른 논의 벼베기가 남있어 그 논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므로 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위원회 판단

(1) 약관규정 요약

13(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1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13(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쟁점검토

이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임

신청인은 이 사고가 벼베기 작업이 끝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당일 함께 벼베기 작업을 하던 목격자 김영식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와 같이 피보험자가 벼베기 작업을 하여 컨테이너에 쌓인 벼를 운반용 트럭에 옮겨주면 김영식이 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 사고는 작업을 시작한지 1시간 반 정도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서, 첫번째 논의 벼베기가 끝나고 컨테이너의 벼를 트럭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동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일 작업해야 할 다른 논들이 남아 있으므로 그 논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한편 동 보험은 운전자보험으로서 승용차 등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교통사고)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서 사용되는 동안에, 교통승용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안의 사고는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

사고 콤바인은 타이어식이 아닌 궤도식 차량으로서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용 트럭에 실려 이동하며, 경운기나 트랙터 등이 작업기계 이외에 운송용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콤바인은 주로 벼베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장비임

따라서 당해 약관이 의도하는 교통사고의 취지 등으로 보면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된다고 함은 단순히 절단 및 탈곡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에 쌓인 벼를 비우는 일련의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콤바인이 첫번째 논에서 벼의 절단 및 탈곡 과정을 끝내고 논 밖으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작업기계로서의 사용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음

 

(3) 결 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