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25년간 만성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오피스텔 창문에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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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2026.10.16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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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 보험사(C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 D(이하 망인),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제1보험계약 1억 원, 제2보험계약 3억 원, 총 4억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들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을 보장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2년 9월 2일 밤 거주 중이던 오피스텔 방의 창문을 열고 의자에 올라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A와 자녀 원고 B는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총 4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의자를 딛고 창문 밖으로 투신한 것은 명백한 고의 자살로서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며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전면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25년간 만성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오피스텔 창문에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본건 사고는 망인이 스스로 창문을 열고 의자에 올라가 뛰어내린 고의 자살이므로, 보험사고의 본질적 요건인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정신질환 병력이 있더라도 투신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5년간 지속된 치료 저항성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왔으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고립된 상태에서 약물과 음주 등의 영향으로 충동 억제력과 현실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추락사이므로 고의 면책 예외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들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 보험사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의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합니다. 자살에 이른 상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시점의 단편적 행동이나 환각·망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증 우울증의 만성화와 고립: 망인은 출산 후 발병한 우울증으로 25년간 입·통원 치료를 반복하였고, 여러 약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치료 저항성 만성 우울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였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자살 시도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사망 수개월 전부터 가족과 떨어져 홀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질환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의학적 감정 소견의 존중: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만성 우울증이 고립된 환경에서 악화된 데다 사망 직전 음주 또는 향정신성의약물 병용으로 자살 충동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신의 행위를 비교·판단할 분별력을 상실한 병적 상태에서 투신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여 자살했다는 의학적 견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망인은 25년간 지속된 질환과 고립, 약물·음주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감정과 충동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추락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기각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1 = 3/5 : 2/5)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총 4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원고별 인용 금액:
원고 A (배우자, 상속분 3/5): 240,000,000원 (= 400,000,000원 × 3/5)
원고 B (자녀, 상속분 2/5): 160,000,000원 (= 400,000,000원 × 2/5)
총 인용 합계: 40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240,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1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의자를 딛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외형상 전형적인 투신자살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25년간 치료 반응이 없는 만성 치료 저항성 우울증을 앓아왔고 고립된 생활과 음주·약물 복용으로 인해 충동 억제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된다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약정된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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