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옥상에 묶인 밧줄이 끊어지며 발생한 추락사가 우발적 외래의 사고(재해사망)인지, 아니면 고의에 의한 자살(면책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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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2026.10.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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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원고 A는 2003년 8월 10일 피고 보험사(C 주식회사, 구 상호: E)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배우자인 망 D(이하 망인), 종피보험자를 원고 A,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평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추락 등 우발적 외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8,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은 빌라에 거주하며 근무하던 중, 2021년 7월 13일(화요일, 평일) 새벽 근무를 마치고 아침 8시경 귀가하였습니다. 그 직후인 오전 8시 10분경 망인은 빌라 옥상에서 지상 노상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의 발 주변 및 주거지 옥상 난간에서는 동일한 재질의 끊어진 밧줄이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배우자 원고 A와 자녀 원고 B는 평소 도어락 고장이 잦아 망인이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창문으로 진입하려다 밧줄이 끊어져 추락한 재해사고라고 주장하며 상속분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총 8,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도어락이 정상 작동하였고 밧줄의 굵기 및 결속 위치 등을 볼 때 진입 시도로 볼 수 없으며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옥상에 묶인 밧줄이 끊어지며 발생한 추락사가 우발적 외래의 사고(재해사망)인지, 아니면 고의에 의한 자살(면책사유)인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경찰 조사 당시 주거지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고에 사용된 밧줄은 굵기가 얇아 성인 남성이 타고 내려가기에 부적합하고, 밧줄이 묶인 위치도 망인의 주거지 창문 바로 위가 아니었습니다.
망인은 평소 직장 동료들에게 소액을 빌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우울증과 갱년기 증상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으므로, 본건 사고는 옥상에서 고의로 투신하여 발생한 자살에 해당하여 면책되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근무를 마치고 정상 귀가하였으나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이 작동하지 않자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옥상 난간에 밧줄을 묶고 창문을 통해 내려오던 중 밧줄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며 실족 추락한 것입니다. 망인에게는 자살 동기가 전혀 없었으므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재해사고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우발적 외래 사고(재해사망) 인정 (원고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장 정황과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피고 보험사의 자살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현장 물리적 정황과 투신의 불인정: 옥상 난간에 밧줄이 묶여 있었고 지상에 떨어진 망인의 발 주변에서 끊어진 밧줄이 발견되었으며, 인위적으로 줄을 자른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 투신이 아니라 밧줄을 타고 내려오려다 밧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하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자살 동기의 부존재: 망인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시세 5~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이 전무하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아 자살을 결행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도어락 작동 및 진술의 신빙성: 수사관이 도어락을 연 방식은 마스터키를 이용한 것이어서 통상적인 번호 입력 방식으로도 정상 작동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실제 오작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 가족이나 동료들의 자살 추측 진술은 객관적 재산·병력 사정과 명백히 배치되는 단순 추측에 불과하여 증거 가치가 부족합니다.
결론: 망인이 밧줄을 타고 자택 진입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본건 사고는 질병이나 체질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의 재해사고에 해당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자살 항변을 배척하고,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상속지분(배우자 1.5 : 자녀 1.0 = 3/5 : 2/5)에 따라 평일 재해사망보험금 총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원고별 인용 금액 (총 80,000,000원):
원고 A (배우자, 상속분 3/5): 48,000,000원 (= 80,000,000원 × 3/5)
원고 B (자녀, 상속분 2/5): 32,000,000원 (= 80,000,000원 × 2/5)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48,000,000원, 원고 B에게 3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5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2월 7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옥상 난간에 결속된 밧줄이 끊어진 흔적이 있고 피보험자에게 유서나 정신과 병력, 경제적 파탄 등 자살 동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장 도어락 오작동 등으로 인해 밧줄을 타고 진입을 시도하다 실족한 우발적 외래의 재해사고로 인정되며, 보험사는 단순 투신 정황만을 들어 자살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약정된 재해사망보험금을 상속분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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