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휴대전화에 비관적 메모를 남긴 우울증 환자의 목맴 사망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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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2026.10.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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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C(이하 망인)은 2014년 2월 3일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일반사망보험금 3,000만 원,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7,000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재단법인에 재직 중이던 2021년 모친의 사망과 직장 내 스트레스(원거리 발령, 괴롭힘, 야근 등)로 인해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 33회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치료에도 중증 우울 상태가 지속되어 주치의로부터 상급병원 진료와 입원 권고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병가 후 복직하였으나 업무 여건상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고, 2024년 9월 8일 자택 안방 문고리에 넥타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사망 직전 삶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망인의 부친이자 법정상속인인 원고는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총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망인의 사망은 고의 자살로서 우발적인 외래 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7,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휴대전화에 비관적 메모를 남긴 우울증 환자의 목맴 사망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이 스스로 넥타이로 목을 맨 행위는 명백한 자살로서 약관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망인이 사망 전부터 자살을 고민해 온 정황이 있고, 휴대전화 메모장에 유서 형태의 글을 남겼으며, 이전에도 수차례 자살 시도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 당시 심신상실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의 면책사유가 적용됩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은 모친 사망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촉발된 중증 우울장애가 장기간 지속·악화되었고, 과중한 초과근무와 치료 공백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력과 행위선택능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상태 인정 (원고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판례 법리와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토대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의 법리: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합니다. 우울장애와 자살 간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황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정 시점의 행위나 유서 작성 사실만을 들어 섣불리 정상적 의사결정 상태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증 우울증의 만성화 및 급격한 악화: 망인은 다년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울 척도(CES-D)가 심각한 중증 수준(46점→52점)으로 유지되었고, 주치의로부터 수차례 폐쇄병동 입원 및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받았습니다. 복직 후 과중한 초과근무와 치료 중단(약 5개월간의 치료 공백)이 겹치면서 우울 증세가 파국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치료 의지와 계획성의 결여: 망인은 사망 한 달여 전 상급병원 진료를 직접 예약해 두었고, 사망 이틀 전(마지막 출근일)까지도 야근을 하며 정상 근무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망인이 확정적·합리적으로 자살을 계획했다기보다는 통제하기 힘든 질환의 압도 하에 충동적으로 파국을 맞았음을 보여줍니다.
의학적 감정 결과의 존중: 감정의는 우울증의 지속·악화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을 의학적 개연성이 높다는 소견을 회신하였고, 피고 보험사가 이를 뒤집을 만한 전문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법원은 이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결론: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면책 항변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7,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7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영업일이 경과한 2024년 11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년 7월 16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우울증 환자가 휴대전화에 비관적 메모를 남기고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더라도, 객관적 검사상 입원이 권고될 정도의 중증 우울증이 지속되었고 과중한 업무와 치료 중단으로 질환이 급격히 심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메모 작성 정황만으로 고의 자살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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