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극심한 우울장애 환자가 이혼 갈등 직후 모텔에서 자살한 경우,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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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2026.10.1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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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의 배우자(상속지분 3/9)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각 상속지분 2/9)입니다. 피고 보험사(E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3년 망인을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사망보험금 각 1억 원(총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재발성 우울장애로 2017년부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2023년 11월 23일부터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입원 기간 중 배우자인 원고 A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은 뒤 극심한 불안과 불면을 호소하였으며, 2024년 1월 12일 결핵 의심으로 인한 대형병원 진료를 위해 일시 퇴원하였습니다. 망인은 퇴원 다음 날인 2024년 1월 13일 저녁 원고 A를 만나 혼인 관계 유지를 설득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튿날인 2024년 1월 14일 모텔 객실 완강기 고리에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인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상태에서의 사망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사는 고의에 의한 자살로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당시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사망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극심한 우울장애 환자가 이혼 갈등 직후 모텔에서 자살한 경우,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서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 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사고 당시 망인의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의사결정능력에 명백한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할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사고 당시 사리분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수익자/상속인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의 우울장애 및 알코올 의존으로 정신적 취약 상태에 있었고, 입원 중 이혼 통보를 받은 데 이어 사망 전날 배우자의 확고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극심한 절망과 정서적 압박을 겪었습니다. 사고 직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 퇴원하여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상태 인정 (원고 전부 승소)
대구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최신 법리를 기초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판단의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살 직전 환각이나 망상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과정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병력 및 심리적 취약성: 망인은 수년간 재발성 우울장애로 치료받던 중 자살 이틀 전까지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었고, 완치가 아닌 신체 질환 진료를 위해 일시 퇴원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동성: 입원 기간 내내 이혼 문제로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던 중 사망 전날 배우자의 확고한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우울증과 정서적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유서를 남기거나 신변을 정리한 흔적 없이 모텔에서 급작스럽게 자살에 이른 점은 계획적 행동이 아닌 충동적 파국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의견의 올바른 해석: 감정의 회신 중 의사결정능력 장애의 직접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부분은 단지 진료기록만으로 당시 판단능력을 사후적으로 재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오히려 감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혼 통보와 관계 갈등으로 망인이 심각한 수준의 우울감, 불안, 정서적 압박감을 겪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결론: 망인은 우울증 등에 기한 자살 충동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대구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면책 항변을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약정된 사망보험금 합계 2억 원 전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속인별 인용 금액 (총 2억 원):
원고 A (배우자, 상속지분 3/9): 66,666,667원 (= 200,000,000원 × 3/9, 원 미만 버림)
원고 B, C, D (자녀들, 상속지분 각 2/9): 각 44,444,444원 (= 200,000,000원 × 2/9, 원 미만 버림)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66,666,667원, 원고 B, C, D에게 각 44,444,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이 경과한 2024년 6월 26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년 3월 21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우울증 입원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신체 질환으로 일시 퇴원한 직후 배우자의 이혼 통보라는 극심한 정서적 충격을 받고 모텔에서 충동적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경우, 감정의견상 의사결정능력 상실의 직접적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전체 경위상 심각한 우울감과 정서적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약관상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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