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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자살보험금]음주후 수면제를 과다 복용, 우연한 내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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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초사실

 

. 망인은 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각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 관할 교육청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망인을 포함한 교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17. 12. 3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H보험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40,000,000원을 수익자인 법정상속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를 포함하고 있다.

 

. 망인은 정수장 앞 공터에 자동차를 세우고 미리 준비한 소주 640ml짜리 1, 캔맥주 500ml 2병을 마시고 쿨드림이라는 수면유도제 10알을 삼킨 뒤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약물중독(디펜히드라민 등)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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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원고들의 주장

 

망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있긴 하였으나 당장 상환하여야 할 채무 액수 정도는 망인의 처가 보유하고 있었고, 그밖에도 부동산 등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었다. 망인의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하는 등 가정생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망인이 자살할 이유가 없었으며 실제로 유서 등도 없었다.

 

다만 망인은 직장인 중학교에 여러 체육 행사가 있어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이를 해소하고자 드라이브를 하였으며 차를 세워놓고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깨리라 생각하여 수면유도제를 먹었는데 저혈압 쇼크 등 의학적 원인 등으로 원치 않는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즉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이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한 것일 뿐, 망인이 고의로 자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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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또는 우발적인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우연성 내지 우발성이 결여되어 우연한 또는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 내지 우발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5215, 3522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857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243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우연하고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우선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참조), 이는 우연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가 되는 경우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사고의 우연성 내지 우발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청구자가 먼저 사고의 우연성 내지 우발성을 입증하여야 할 경우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보험과 같이 우연적 내지 우발적인 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면서도 그 약관에서 위와 같은 면책조항을 둔 경우, 그 면책조항의 의미는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보험사고(상해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각 면책조항의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 등에 포함시켜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55005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243347 판결 등 참조).

 

. 망인이 우연적 내지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자인 원고들은 우선 망인의 사망이 우연적 내지 우발적인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은 신용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여 수년 전 신용대출받은 20,000,000원이 더 이상 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망인은 위 채무 말고도 87,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도 사용하고 있었고 직장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였던 점, 망인의 체내에서 검출된 디펜히드라민이 치사 농도에 달하였고 그밖에도 디펜히드라민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독실아민, 졸피뎀 등도 상당한 농도로 검출되었던 점, 한낮에 자신의 차를 한적한 곳에 세워두고 차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신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잠들기 위한 목적이라 하여도 수면유도제를 10알씩이나 한꺼번에 삼키는 것은 자살의 목적 말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망인의 처인 원고 A은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평소에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도 전혀 없고 차 안에서 술을 마신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우연한 내지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 소결

따라서 망인이 우연한 내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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