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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자살보험금][자살사망보험금]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피뎀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사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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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망인의 사망사고

망인은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엎드린 채로 숨을 쉬지 않고 있어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급성 약물중독(졸피뎀)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사망 당시 고도의 주취상태였다.

 

. 보험금 청구

망인의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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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당사자들의 주장

 

. 유족들의 주장

망인은 음주로 인한 알코올 성분과 (독성농도에 이르지 않은) 졸피뎀 성분의 화학작용, 졸피뎀의 부작용 등에 의하여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다.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졸피뎀의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 보험사의 주장

망인은 우연한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약물을 과다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한 것인바, 이 사건 사망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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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망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방받은 양보다 많은 양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졸피람정을 먹고 자는 과정에서 졸피뎀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약 3달 전에 우울한 기분, 불안, 불면, 막연한 자살사고등의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이후에도 위 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의증],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아침에 1회 복용하는 폭세틴캡슐10mg(항우울제, 성분: 플루옥세틴염산염, 1회 투약량: 1), 환인그란닥신정(항불안제, 1회 투약량: 1), 삐콤정(혼합 비타민제, 1회 투약량: 1) 28일분을, 하루 1번 취침 전에 복용하는 졸피람정10mg(수면제, 성분: 졸피뎀타르타르산염, 1회 투약량: 1), 라제팜정(수면제, 성분: 플루니트라제팜, 1회 투약량: 1), 명인트라조돈염산염정50mg(항우울제, 성분: 트라조돈염산염, 1회 투약량: 2), 삐콤정(혼합 비타민제, 1회 투약량: 1) 14일분을 각 처방받았다.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67147 판결 등 참조), 망인의 경우처럼 음주 및 수면제의 복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호흡정지와 저혈압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은 3개월 전부터 잠을 못잔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아이 걱정을 많이 한다는 증상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사망할 무렵 새롭게 조개도매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등 망인이 자살을 결정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 더욱이 망인의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 전날 친구에게 사는 동안 고마웠다. 나도 이렇게 가는거 정말 시른데 고마웠다. 내친구.. 진심이다. 고맙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망인과의 관계, 망인이 평소 술에 취하면 자녀 및 가정 문제 등의 이야기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위 메시지는 자살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당일 점심 무렵 지인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망인의 친구는 위 모임 종료 후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망인의 집에 방문하여 망인이 있는 방과 거실에 약봉지가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약봉지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망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망인이 코를 골며 잠이 들어 망인을 방안에 눕혀두고 방을 나왔다.

 

망인과 함께 거주하는 망인의 모()는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망인에게 최근 이상한 점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도 이 사건 사망사고에 대한 내사 결과 최종적으로 급성 약물(졸피뎀) 중독으로 결론을 내렸을 뿐, 망인이 자살하였다거나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1249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8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방받은 약 중 졸피뎀 성분의 졸피람정만 치료농도를 초과하여 독성농도 이내로 복용하고 나머지 약은 치료농도 이내로 복용하였으며,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 전에 구체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 전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망사고 당일 지인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모임도 가졌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및 상법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으로 망인의 법정상속인 유족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른 금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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