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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고지의무][고지의무 위반] 전화 질문만으로는 뇌 MRI 검사가 정밀검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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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경과]


A2010. 7. 18.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암진단치료자금 및 고액암진단치료급여금이 담보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A2012. 3. 11. ○○대학병원에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술받았고, 수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결과, 뇌 악성신생물(뇌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는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암진단치료자금 및 고액암진단치료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되었다.

 

[보험사의 주장]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지속적인 뇌 MRI 검사, 종양의심, 다발성경회증 의심진단을 받았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보험사는 2012. 10. 24. A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법원의 판단]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어지러움, 두통 등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2008. 3. 2.자 뇌 MRI 검사결과 탈수초병(감별진단 : 다발성경화증, 미만성축삭손상) 등의 소견을, 2008. 12. 23. MRI 검사결과 변화가 없다는 소견을 보인 사실,

 

보험사 측 상담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A에게 전화로 질문을 하였는데, ‘최근 5년 안쪽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입원,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 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혈액검사,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매일 투약 받은 적 없으셨죠?, 최근 5년 안쪽으로 암이나 백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 진단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 받은 적 없으셨죠?라는 질문에 A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병원은 수 년간 조직검사 등은 시행하지 않은 채 추적관찰 검사만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11. 10. 15. 시행된 뇌 MRI 검사에서도 과거 2008. 12.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독하였던 사실, 종양제거술을 시행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MRI 검사상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탈수초 질환, 다발성 경화증, 염증성 질환 등을 감별진단해야 하고, A에게 시행된 뇌 MRI 검사소견만으로는 확정진단을 내리기 어려우며, 조직검사 또는 개두술 및 종양절제술을 시행하여 채취한 조직의 병리조직검사로 확정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사실조회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보험사 측 상담원의 질문만으로는 뇌 MRI 검사가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입원해서 검사받은 경우만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보험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서면이 아닌 전화로만 급하게 질문함으로써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A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에게 위와 같이 검사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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