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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재해·상해][제목]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주기적·계속적 vs 일회적·일시적] 운전 및 탑승으로 인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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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의 진행 경과]


1. A는 상해사고로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AB가 운전하는 이륜차(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라 2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3. 위 사고로 A는 외상성 시신경병증,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왼쪽 눈 실명(광각)의 후유장해가 남았다.

 

4. A는 위와 같은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당사자의 주장]

보험사는,

A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륜차사고 부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륜자동차를 운전 또는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사는 A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하여 A,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이륜자동차의 운전 또는 탑승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계속적으로 운전 또는 탑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일시적으로 운전 또는 탑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A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주기적·계속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 또는 탑승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은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사는 여전히 A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특별약관이 이륜자동차의 일회적·일시적 사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던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 이륜자동차 운전 또는 탑승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를, 이륜자동차의 주기적·계속적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계속적으로 운전 또는 탑승하다가 발생한 상해사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지,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일시적으로 운전 또는 탑승하다가 발생한 상해사고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 특별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되게 된 것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규정하는 보험사고인 상해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므로, 보험자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피보험자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계속적으로 운전하는 피보험자를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손해율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고, 이륜자동차를 주기적·계속적으로 운전하지 않는 피보험자에게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주기적으로 운전하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고려에서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이륜자동차의 주기적·계속적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A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주기적·계속적으로 운전하였거나 이에 탑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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