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치료단계에서 행해진 신체감정 결과를 참작한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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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9 2016.04.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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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단계에서 행해진 신체가멍 결과를 참작한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 방법 및 후유장애가 고정되기 전 치료단계에서 행해진 신체감정 결과를 참작하여 행한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범위(=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판결요지】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이 후유장해로 보이는 증상이 고정되기 전의 치료 단계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 결과를 참작하여 행한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의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 인용금액에 대하여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항소심 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
(출처 : 대법원 1999.03.23. 선고 98다61951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