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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후유장해]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 부위의 절단장해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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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97.12.12. 선고 9741578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