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 부위의 절단장해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페이지 정보
8,246 2016.04.20 09:08
본문
【판시사항】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41578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