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만성 우울장애 및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의 목맴 사망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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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026.10.1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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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원고 B는 피고 보험사들과 피보험자를 딸인 망 E(이하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계약들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와는 상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인 보험계약을,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와는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및 5,000만 원인 2건의 보험계약(피고 D 담보 합계 2억 5,000만 원, 전체 총 2억 6,000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들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19년 7월경부터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급성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사망 직전인 2021년 1월까지도 극심한 우울과 무기력으로 약물치료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21년 1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건물 2층 철제계단 상단에 끈을 묶고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부모, 각 상속지분 1/2)인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들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고의 자살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만성 우울장애 및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의 목맴 사망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들(피고들)의 주장:
망인이 스스로 철제계단에 끈을 묶고 목을 맨 행위는 자신의 행위와 결과를 인식하고 결행한 명백한 고의 자살에 해당합니다. 망인이 자살 당시 사리분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상 면책조항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 중등도 이상의 우울장애와 불면증, 급성 조현병 등으로 고통받았으며 지속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었습니다. 본건 사고는 우울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가 적용되는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들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 보험사들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의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자살 전후의 상황 전체와 질환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시점의 단편적 행위나 자살 당시 환각, 망상, 명정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질환의 만성화와 증상 악화: 망인은 만 24세의 젊은 나이에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급성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장기간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직전인 2021년 1월경에도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정도의 우울과 무기력으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진단 및 약물 처방을 받는 등 병세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의학적 감정 소견과 유일한 자살 동기: 경북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호전되지 않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고 망인의 자살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요인은 우울장애이며, 우울장애의 맥락에서 자살 과정 전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망인에게 우울장애 외에 자살에 이르게 될 다른 동기나 원인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론: 망인은 오랜 기간 앓던 우울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 보험사들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들의 면책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부모 각 1/2)에 따라 피고 C은 각 500만 원(총 1,000만 원), 피고 D는 각 1억 2,500만 원(총 2억 5,0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피고별 인용 금액 (총 26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 원고 A, B에게 각 125,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23년 1월 1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29일까지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면책 통지일인 2022년 12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2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계단에 끈을 묶고 목을 매어 사망하여 외형상 전형적인 자살에 해당하더라도, 수년간 치료 반응이 없는 중증 우울장애를 앓아왔고 다른 현실적 자살 동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질환의 영향으로 자살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된다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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