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뇌경색 후유증 및 신체 장애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의 제초제 음독 사망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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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2026.10.1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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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D(이하 망인)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와 상해사망 관련 담보 합계 1억 원을 보장하는 제1보험 및 상해사망 1억 원을 보장하는 제2보험을 체결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과 일반재해사망 시 2,000만 원, 일반사망 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3보험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들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또는 일반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회사 재직 중이던 2019년경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고, 뇌경색과 심장질환 등으로 수년간 600일이 넘는 입·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신체 장애가 남아 지속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지속해 왔습니다. 망인은 사고 전날에도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았으나, 다음 날인 2021년 2월 25일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자택에서 제초제를 음독하여 병원 이송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자녀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각자의 상속분(각 1/2)에 따라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고의 자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전면 거절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질병사망에 준하는 일반사망보험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뇌경색 후유증 및 신체 장애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의 제초제 음독 사망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 및 공제기관(피고들)의 주장:
망인이 제초제를 스스로 마신 것은 확정적 의사에 의한 자살 행위로서 상해·재해사망의 요건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며, 망인이 당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의 업무상 질병과 신체 장애로 인한 고통 속에서 우울증이 극도로 심화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제초제를 마신 것이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상태 인정 (원고들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의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상해·재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여부는 질환의 경과,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정 시점의 단편적 행위만으로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 질병과 우울증의 심화: 망인은 뇌경색 발병 후 600일 이상의 장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경 손상 등 후유 장애가 지속되어 심한 육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으로 슬픔과 절망감, 무기력감이 매일 지속되었고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치료 의지와 충동적 결행: 망인은 사고 며칠 전부터 진료를 예약하고, 사고 바로 전날에도 신경정신과를 방문해 우울감을 호소하며 치료제를 처방받는 등 삶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친구에게 짧은 문자메시지를 남긴 후 충동적으로 제초제를 마신 정황을 종합할 때, 우울증상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어 정신적 억제력과 현실 판단능력이 마비된 상태에서 극단적 행동에 이른 것으로 인정됩니다.
결론: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 인정되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들은 약정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의 면책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각 1/2)에 따라 피고 C은 각 1억 원(총 2억 원), 피고 대한민국은 기지급 일반사망보험금을 공제한 잔여 일반재해사망보험금 각 500만 원(총 1,0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피고별 인용 금액:
피고 C 주식회사: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0원 (총 20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총 1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 서류 접수 후 3영업일이 경과한 2022년 6월 2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접수 후 10영업일이 경과한 2022년 6월 1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9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뇌경색 후유 장애와 만성적인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사망 전날까지도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며 치료 의지를 보이다가 급격한 우울증상 악화로 제초제를 음독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비록 외형상 자살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충동 억제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재해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사 및 공제기관은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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