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직무 스트레스와 인사 압박으로 자살한 군 수사관의 사망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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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2026.10.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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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군 장교(군사경찰)로 복무하던 망인은 피고 보험사들(피고 D 주식회사, 피고 E 주식회사, 피고 F 주식회사)과 체결된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였습니다. 해당 보험계약은 상해사망에 대하여 총 1억 원의 보험금을 보장하며(피고별 분담비율: 피고 D 8/10, 피고 E 1/10, 피고 F 1/10),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센터장과 광역수사대장 겸직에 따른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 진급 실패에 대한 불안과 공포, 부대 내 음주운전 사건 보고 지연 문제로 인한 자책감과 절망감이 겹치며 심각한 불면과 우울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망인은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배우자 원고 A, 자녀 원고 B)은 피고 보험사들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총 1억 원을 법정상속분(배우자 3/5, 자녀 2/5) 및 각 보험사 분담비율에 따라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이 상해사망 가입금액을 1,000만 원으로 오인하여 일부 금액만을 인용하자, 원고들과 피고들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직무 스트레스와 인사 압박으로 자살한 군 수사관의 사망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입금액 산정
보험사들(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사리분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적 의사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살 사고에 해당합니다. 망인이 심신상실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상 면책규정이 적용되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과도한 직무 겸직과 진급 압박, 지휘관과의 갈등 및 사건 미보고에 따른 극도의 심리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중증 우울장애 상태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외래 사고(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상해사망 가입금액인 1억 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인정 및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인정 (원고들 전부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부검 결과와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 보험사들의 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법리: 자살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사망 전후의 정황과 정신적 상태를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정 시점의 단편적 행동만을 들어 정상 상태였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부검 결과의 인정: 심리학과 교수 등 임상심리전문가들의 심리부검 소견에 따르면, 망인은 완벽주의적 성향에서 중복 보직 수행 및 진급 누락에 대한 공포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을 겪었고, 사건 보고 지연으로 인한 자책감과 절망감이 증폭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및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주요우울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것으로 인정됩니다.
제1심의 보험가입금액 오기 시정: 제1심판결이 제2보험계약의 상해사망 가입금액을 1,000만 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판단한 오류를 바로잡아, 실제 보장금액인 1억 원 전액을 기준으로 상속분과 보험사 분담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결론: 망인은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인용 금액 외에 추가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함으로써 총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최종 인용 금액 (총 100,000,000원):
원고 A (배우자, 상속분 3/5 = 60,000,000원): 피고 D 48,000,000원, 피고 E 6,000,000원, 피고 F 6,000,000원
원고 B (자녀, 상속분 2/5 = 40,000,000원): 피고 D 32,000,000원, 피고 E 4,000,000원, 피고 F 4,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에게 제1심 인용분과 당심 추가 인용분(원고 A에 대해 피고 D 4,320만 원, 피고 E·F 각 540만 원 / 원고 B에 대해 피고 D 2,880만 원, 피고 E·F 각 360만 원)에 대하여 약관상 지급기일 이후인 2023년 5월 19일부터 각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업무 과중과 인사 불안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군 수사관의 자살 사건에서, 전문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부검 소견 등을 통해 고인이 사망 당시 주요우울장애로 정신적 억제력과 현실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이 규명되었다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분담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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