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극심한 환시·환청 상태에서 발생한 투신 사망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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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2026.10.1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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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17년 10월 피고 보험사(주식회사 B)와 피보험자를 자녀 망 C(이하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망인이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2002년생)은 과거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음주와 금주 시도를 반복해 왔습니다. 망인은 2025년 2월 14일 저녁 자신이 거주하던 충남 금산군 소재 원룸에서 극심한 환시 및 환청 증세를 보이며 모친인 원고와 수차례 통화를 하던 중, 21시 29분경 베란다 창문에서 스스로 추락하여 다음 날 새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원고가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스스로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살에 해당하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2025년 6월 27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극심한 환시·환청 상태에서 발생한 투신 사망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스스로 뛰어내린 행위는 피보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고의 자살에 해당하므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망인이 투신 직전 가족과 통화를 지속하였고 119 및 112 신고를 직접 수행하는 등 일정한 의식과 의사소통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사리분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됩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고 직전 "귀신이 보인다", "내 앞에 8명이 죽어 있다"며 극심한 공포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현실 판단이 불가능한 환각 상태에서 도망치거나 패닉에 빠져 우발적으로 투신한 것이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환각 및 정신착란으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인정 (원고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기초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법리: 자살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 행위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로서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의 정신적 상태, 자살 즈음의 구체적 증상 및 행태, 동기 유무 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극심한 환시·환청 및 공포 상태: 통화 녹음 및 112 신고 내용에 따르면 망인은 "사물이 제멋대로 움직인다", "죽은 귀신들이 집안에 들어와 있다", "앞에 8명이 죽어 있는데 나만 살았다", "얘네가 날 죽이러 올 것 같다, 무섭다,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고 극도의 공포와 환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망인은 허상의 귀신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는 통화 도중 창문 밖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자살 동기의 부존재 및 우발성: 망인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미용학원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 중이었고, 사고 다음 날 이사를 가기로 하여 당일 오후에도 원고와 졸업식 계획 및 이사 일정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한 유서를 작성하거나 신변을 정리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론: 망인은 환각, 환시 또는 급격한 정신착란 등으로 인하여 현실검증력과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완전히 왜곡·마비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에 이른 것이 인정되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년 8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베란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더라도, 사고 직전 통화 및 신고 내용상 명백한 환시·환청과 극심한 공포에 기인한 정신착란 상태였음이 증명되고 자살의 동기나 사전 계획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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