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수면제(졸피뎀) 과다 복용 상태에서 발생한 목맴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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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2026.10.1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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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C(이하 망인)는 2015년 7월 8일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일반상해사망 가입금액 총 1억 원(일반상해사망 특약 3,000만 원, 추가특약 7,000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통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우울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7월 20일 새벽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다량 복용한 상태에서 스스로 차를 운전해 한강둔치 주차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망인은 당일 아침 남편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자녀의 등원 준비를 부탁하면서도 "하늘에 오로라가 있는데 못 찾겠다"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후 손수건으로 목을 매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2021년 8월 20일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원고는 2021년 12월 1일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는 약물 과다 복용 및 자살 시도에 의한 사망으로서 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2022년 2월 10일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수면제(졸피뎀) 과다 복용 상태에서 발생한 목맴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스스로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손수건으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한 결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의도적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우연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고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은 졸피뎀 복용에 따른 중대한 부작용인 복합수면행동(수면 중 운전, 몽유 증상 등)이 발현되어 환각 및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고의 면책 예외 조항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에서의 상해사망 인정 (원고 일부 승소)
창원지방법원은 의무기록과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토대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졸피뎀 복용과 복합수면행동의 발현: 망인은 처방받은 스틸녹스를 취침 전 다량 복용하였고, 이후 완전히 각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한강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통화 중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인 점과 혈중약물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면 중 운전 및 비정상적 행동을 유발하는 복합수면행동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됩니다.
직접적 사인의 성격: 망인의 혈중 졸피뎀 농도는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여 약물 자체로 사망한 것이 아니며, 직접 사인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사였습니다. 즉, 약물 복용 자체가 아니라 약물 부작용으로 심신상실에 빠진 상태에서 손수건으로 목을 맨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전 계획성의 결여: 어린 자녀를 두고 있던 망인이 유서를 작성하거나 신변을 정리한 흔적이 없고 다음 날 가족여행이 예정되어 있던 점을 종합하면 고의에 의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학적 감정의 존중: 감정의와 주치의 모두 망인의 상태를 심신상실 및 복합수면행동에 기한 우발적 사고로 판단하였고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의학적 반증이 없으므로,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을 해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창원지방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약관상 상해사망으로 인정하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의 법정상속분(3/5)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 산정:
상해사망보험금 총액: 100,000,000원
원고의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0 = 3/5): 60,000,000원 (= 100,000,000원 × 3/5)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거절일인 2022년 2월 1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년 7월 24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우울증 환자가 졸피뎀(스틸녹스)을 과다 복용한 후 목을 매어 사망하였더라도, 치사량 미만의 복용 후 몽유·수면 운전 등 복합수면행동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하므로 고의 면책을 적용할 수 없으며, 보험사는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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