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노트북 충전 선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행위가 고의 면책사유인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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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2026.10.1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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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E(이하 망인)은 2014년 2월 24일 피고 보험사(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상해사망 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14년경부터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23년 말부터 2024년 1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우울장애 치료를 받던 중 주치의로부터 정신병원 입원을 권유받았으며, 2024년 1월 29일경에는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외과의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망인은 2024년 2월 8일 새벽 03시경 입원실 옷장에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충전 선을 걸고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들(배우자 원고 A, 자녀 원고 B, C)은 망인이 중증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며 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유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도구를 이용하여 목을 맨 행위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고의 자살에 해당하므로 면책 대상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노트북 충전 선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행위가 고의 면책사유인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이 입원실 내에서 충전 선을 이용하여 목을 매고 유서를 남기는 등 자살의 방법과 태양이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므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살 사고로서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 당시 사리분별 능력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보험수익자/상속인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심각한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고 사망 열흘 전에도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과적 기능이 정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왜곡된 인지와 극심한 절망감 속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채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고의 면책 예외 조항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에서의 상해사망 인정 (원고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판례 법리와 법원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의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의학적 감정 결과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를 뒷받침한다면 법원은 이를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되며, 단순히 자살의 수단이 우발적·충동적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중증 우울증의 지속성과 심각성: 망인은 전반적 기능평가(GAF) 점수가 30점 이하로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입원 권유와 직전 자살 시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 진료 당시의 우울 에피소드가 사망 시점까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인지 왜곡과 합리적 판단 불능: 감정의는 망인이 심한 우울 증상으로 인해 자괴감, 무망감 등 극단적 인지 왜곡을 겪었고, 이로 인해 죽음의 이해득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이 심각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기존 정신질환의 연속선상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획성 주장의 배척: 망인이 유서를 작성하거나 목을 매는 방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이는 우울장애로 이미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이후에 나타난 사정에 불과하므로 고의 자살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 망인은 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피고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총 1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상속인별 인용 금액 (총 150,000,000원):
원고 A (배우자, 상속지분 3/7): 64,285,714원 (= 15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원고 B, C (자녀들, 상속지분 각 2/7): 각 42,857,142원 (= 15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6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14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영업일이 경과한 2024년 4월 17일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5년 10월 20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입원실에서 충전 선으로 목을 매고 유서를 남겼더라도, 극심한 우울장애로 인한 인지 왜곡과 판단력 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이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유서 작성이나 실행 방식만을 들어 고의 자살로 단정할 수 없으며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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